경북도내 선거인 29만여 명, 투표소 290곳 확정

기사입력 2023.02.28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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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경북도내 선거인 29만여 명, 투표소 290곳 확정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3월 8일 실시하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 경북지역 내 투표소를 코로나19 격리자를 위한 특별투표소 24곳 포함 290곳을 확정하고 도내 선거인 29만5천여 명에게 선거공보와 투표안내문 발송을 시작했다.

      선거일에는 코로나19 확진 등으로 격리되는 선거인의 투표권 행사를 보장하고자 코로나19 격리자 특별투표소 도내 24곳, 각 구·시·군별 1곳을 운영한다.

      ▣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도내 선거인 29만여 명 확정, 투표안내문·선거공보 발송

      이번 조합장선거의 도내 선거인수는 선거인명부 열람, 이의신청 등 구제 절차를 거쳐 지난 26일, 29만 5천여 명으로 확정됐다. 

      조합별로는 농협의 선거인수가 24만9천여 명으로 가장 많았고, 산림조합 4만여 명, 수협 5천여 명 순이었고 남성 20만8,547명(70.64%), 여성 8만6,493명(29.3%), 법인 176곳(0.06%)으로 구성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거공보와 함께 발송되는 투표안내문에는 선거인의 성명, 선거인명부 등재번호 및 투표일시, 선거인이 투표할 수 있는 구·시·군 내 모든 투표소 현황이 게재돼 있다.

      ▣ 투표소는 읍·면·동 마다 1개, 투표안내문에 게재된 투표소 목록 참조

      투표소는 조합장선거를 실시하는 읍·면마다 1개씩 설치하되, 동 지역의 경우 관할 선관위가 조합과 협의하여 일부 동에만 설치할 수 있다. 선거인은 우편으로 배달된 투표안내문에서 투표소 목록을 확인하여 선거일인 3월 8일 수요일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 가까운 투표소에서 투표하면 된다.

      ▣ 코로나19 격리자를 위한 특별투표소 등 운영

      선거일에 코로나19 확진 등으로 격리 중인 선거인(이하 ‘격리자 선거인’)은 투표 목적에 한해 당일 오전 11시 50분부터 일시 외출해 격리자 특별투표소 등에서 투표할 수 있다. 투표종료 후에는 즉시 귀가해야 한다. 

      격리자 특별투표소는 경북 도내 24곳으로, 구·시·군 마다 1개씩, 12시부터 17시까지 설치·운영된다. 

      격리자 특별투표소 이용 시, 격리자 선거인은 격리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코로나19 양성통지 문자메시지 등을 지참하여야 한다. 구체적인 투표방법 및 투표시간은 관할 선관위 또는 조합에 문의하면 된다.

      선관위는 코로나19 격리자 선거인의 투표방법이 담긴 특별투표소 투표안내문을 선거인에게 발송하는 한편, 조합 홈페이지·문자메시지 등을 통해서도 충분한 사전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합에 협조를 요청했다.

      투표소 주소와 약도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및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특집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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