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부터 바뀌는법안들

기사입력 2023.07.03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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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반기부터 바뀌는법안들 


      ♦10월부터 고속도로 진입 안전벨트 미착용자 CCTV로 자동촬영, 과태료 부과 3만원, 진출입 모두 미착용시 6만원

      ♦10월부터 음주운전, 안전벨트, 불법주정차, 깜빡이 미작동, 과태료 부과

      ♦초음파검사 및 CT 촬영시 의료보험 적용(10월~)

      ♦4인실까지 일반 병상으로 건강보험(9월)

      ♦태아에 대한 출산전 후 휴가 90일~120일로(7월)

      ♦학자금 대출 저금리 대출로 전환가능(7월)

      ♦65세 이상 어르신 최대 20만원 기초연금 지급(7월)

      ♦75세 이상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7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특례법(9월)

      ♦아동학대치사,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아동학대로 다치게하면 3년이상 징역.

      ♦동원예비군 훈련 피하면,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멱살만 잡아도 벌금 백만원,

      ♦협박문자 50만원.

      ♦때리는 시늉하며 죽인다 협박, 최소 2백만원 이상 벌금.

      ♦친구와 술 먹다 뺨 한대. 벌금 백만원 이상.

      ♦시비가 벌어져 폭행하게 된 경우 쌍방과실 형은 피해 정도에 따라   ♦(경미) 50만원 이상.   ♦(보통) 100만원 이상.   ♦(엄중) 200만원 이상 처벌.

      ♦하반기부터 시행됩니다.

      횡단보도 정지선을 넘으면 6만원 범칙금에 벌점 10점까지 받게되며 경찰 5천명투입되어 집중 단속 예정.

     

      ※ 과태료 이렇게!

      ♦혈중알콜농도 0.2% 이상. 최고 1천만원. 1년 이상, 3년 이하 징역.

      ♦혈중알콜농도 0.1%이상. 최고 5백만원. 6개월 이상, 1년 이하 징역. 혈중알콜농도 0.05%이상 최고 3백만원. 6개월 이하 징역.

      ♦속도위반(60km 초과)→12만원(60점).

      ♦속도위반(40km 초과)→9만원(30점).

      ♦속도위반(20km 초과)→6만원(15점).

      ♦속도위반(20km 이하)→3만원.

      ♦중앙선 침범→6만원 (30점).

      ♦신호위반→6만원 (15점).

      ♦운전중 휴대전화→6만원(15점).

      ♦횡단보도 정지선 위반→6만원(10점).

      ♦유턴위반→ (6만원).

      ♦주정차 위반→(4만원).

      ♦교차로 꼬리물기→ (4만원).

      ♦안전띠 미착용→ (3만원).

      ♦끼어들기→(3만원).

      ♦보행자 신호위반→(3만원).

      ♦보행자 무단횡단→(3만원).

      ♦경범죄업무방해→(16만원)

      ♦장난전화.스토킹→(8만원).

      ♦무전취식→(5만원).

      ♦노상방뇨→(5만원).

      ♦음주소란→(5만원).

      ♦꽁초투기→(3만원).

      ♦공무집행방해→최고1천만원. (5년 이하의 징역).

      ♦경찰서.지구대 주취 소란→(최고 60만원).

      ♦112 허위신고→(최고6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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