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매공원 안전지도 및 불법행위 단속 시행

기사입력 2015.04.04 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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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매공원 안전지도 및 불법행위 단속 시행 안전하고 쾌적한 남매공원 우리모두 만들어요 경산시는 봄을 맞아 남매공원을 찾는 시민이 급증할 것에 대비해 '남매공원 이용자 안전지도 및 불법행위 단속'을 추진한다. 남매공원 음악분수 가동기간인 4월부터 9월까지 6개월간 올바른 산책문화 및 쾌적한 공원환경 조성을 위해 그동안 자주 발생했던 안전사고와 불법행위 실태를 살펴 사전에 적극적인 홍보와 일정기간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주요 불법행위 단속사항으로는 애완동물 목줄 미착용 및 배변 미수거 행위, 자전거 난폭운전, 흡연행위 등이며 위법행위자는 도시공원법의 관련규정에 따라 최소 3만원에서 최대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수경시설 가동으로 공원이용자가 늘어날 것이 예상됨에 따라 각종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산림녹지과 직원으로 구성된 별도 순찰조를 조직하고 운영할 계획이다. 최상열 산림녹지과장은 "이용자 안전지도 및 불법행위 단속으로 올바른 산책문화를 정착시키고 안전하고 쾌적한 공원 환경을 조성하여 보다 많은 시민이 남매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하며 이용객의 많은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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