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 정당에 1분기 경상보조금 125억여 원 지급

기사입력 2024.02.18 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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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석 없는 민생당, 총액의 2% 배분

    7개 정당에 1분기 경상보조금 125억여 원 지급


    의석 없는 민생당, 총액의 2% 배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월 15일 2024년 1분기 경상보조금 125억 4천 9백여만 원을 7개 정당에 지급했다.

      민생당은 의석이 없으나,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득표수 비율이 100분의 2 이상인 정당에 해당돼 보조금 총액의 2%가 배분 된다.

      경상보조금은 최근 실시한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이하 ‘제21대 국선’)의 선거권자 총수에 보조금 계상단가(2024년 1,141원)를 곱해 총액을 산정한 후, 분기별 균등 분할하여 2월·5월·8월·11월의 15일(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때에는 그 전일)에 각 보조금 배분 대상 정당에 지급한다.

      보조금을 배분할 때는 「정치자금법」(이하 ‘법’) 제27조에 따라 지급 당시 동일 정당의 소속의원으로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에 먼저 총액의 50%를 정당별로 균등 배분한다.(법 제27조 1항)

      5석 이상 20석 미만의 의석을 가진 정당에는 총액의 5%씩을, 5석 미만 또는 의석이 없는 정당 중 최근 선거에서 득표수 비율 요건을 충족한 정당에 대해 총액의 2%씩을 배분·지급한다.(법 제27조 2항)

      위 기준에 따라 배분하고 남은 잔여분 중 절반은 국회의석을 가진 정당에 의석수 비율로, 나머지 절반은 제21대 국선의 득표수 비율에 따라 배분해 지급한다.

      경상보조금을 지급받은 정당은 총액의 30% 이상을 정책연구소에, 10% 이상은 시·도당에 배분·지급해야 하며, 10% 이상은 여성정치발전을 위하여, 5% 이상은 청년정치발전을 위하여 사용해야 한다.

      한편, 제22대 국회의원선거가 있는 올해에는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에 선거보조금이 지급된다.

      선거보조금은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에 후보자등록 마감일 후 2일 이내에 지급 당시 의석수에 따라 지급한다. 제22대 국선 선거보조금 총액은 501억 9천 7백여만 원이다.

      올해 보조금 계상단가는 1천141원으로 2023년도 보조금 계상단가(1,085원)에 통계청장이 고시·통보한 2022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5.1%)을 적용해 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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