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보건소 직원 출장비 등 각종 여비 지급 멋대로... '말썽'

기사입력 2024.02.25 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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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마나한 면죄부주기식 감사 '비난'

    구미시 보건소 직원 출장비 등 각종 여비 지급 멋대로... '말썽' 


    하나마나한 면죄부주기식 감사 '비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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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미시가 2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정기감사에서 구미시보건소는 3주의 19, 시정 11건 등 30여 건을 적발했으나 단순 주의 처분 등에 그쳐 면죄부주기식 감사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구미시 보건소 는 보건행정과, 건강 증진과, 감염병 관리과와 인동·선산보건소의 행정감사결과 행정에서 주의 19건, 시정 11건 등 30건을, 재정상에서 회수 8건, 세입조치 1건 등 에대해 신분상 주의 6명, 훈계 1명의 가벼운 처벌로 일관 시민들로부터 하나마나한 면죄부주기식 감사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감사에서 지적된 A과는 대외비 비밀관리기록부의 경우 갱신 없이 계속 사용토록 돼 있으나 구) 대외비 관리기록부와 신) 대외비 관리규정에 절차 없이 이중관리 해야하나 이를 지키지 않아 보안업무 관리에 소홀함이 지적됐다.


      또, 직원들의 휴가 중 가족돌봄휴가 의 경우 무급으로 하되 자녀가 2명 이상 또는 장애인의 경우 2일부터 3일까지 유급으로 명시돼 있으나 김 모씨(8급)의 경우 과다지급 했고, 이 모씨(7급) 경우 무급 가족돌봄휴가자에 대한 삼십만원을 지급한 것이 적발돼 이를 회수 하는 등 가족돌봄 휴가비를 지급한 무분별 지급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도 주의로 처분해 형평성 논란이 제기됐다.


      A과는 초과근무수당 등 공무원 수당을 매월 지급하면서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의해 초과근무수당 등 공무원 수당을 매월 지급하면서 ’지방공무원 수당 등의 업무처리기준‘에 따라 보수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일요일 일인 때 초과 근무수당초과 근무 수당 을 매월 1일 각종 수당을 지급해야 함에도 이를 지키지 않아 말썽을 빚고 있다.

      12월 분은 12월 31일에 지급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구미보건소 A과는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라 직원들의 근무지 내 국내 출장에 대한여비 지급도 규정을 지키지 않고 수십 건에 대한 근무지 내 출장시 관용차량을 이용한 경우에도 감액 없이 여비를 지급해 과다 지급지급으로 감사 후 회수하는 등 담당자의 공무여비 규정을 위반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문제점으로 지적돼 주의 처분을 받아 말썽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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