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 일삼은 LH 감독관, 최근 3년간 8명 파면·해임

기사입력 2017.10.14 23:56

SNS 공유하기

fa tw
  • ba
  • ka ks url
    '갑질' 일삼은 LH 감독관, 최근 3년간 8명 파면·해임 시공업체 부담, 고객 부담으로 LH 공사현장 감독관들의 비위행위가 매년 끊이질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갑질' 일삼은 LH 감독관이 최근 3년간 8명 파면·해임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시공업체로부터 설계변경 등 편의를 제공하고 금품·향응을 수수받고 올해 1월에는 현장 감독관이 시공업체에 침대와 커피머신 설치를 요구해 물의를 빚기도 했다. 지난 7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인천지역본부 소속인 A 차장은 서울지역본부 택지개발사업 건설현장 공사 감독관으로 있으면서 85억 원대 조경공사의 설계변경을 승인하고 현장점검을 무마해주는 대가로 건설업체로부터 200여만 원을 받아 파면됐다. 해당업체는 부실한 저가 자재를 사용하고 규격 미달로 시공해 7억 원 이상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LH 공사현장 감독관들의 비위행위가 매년 끊이질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재원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공사현장에 파견된 공사감독관 중 19명이 비위행위로 징계처분을 받았다. 파면, 해임, 정직 등 중징계를 받은 직원만 최근 3년간 9명이나 됐다. 설계변경에서부터 시공, 품질, 안전, 하도급, 예산, 하자 등 전 분야에서 막강한 권한을 현장 감독관이 갖고 있는 만큼 징계 사유 대다수가 시공업체로부터 설계변경 등의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금품, 향응 등을 수수하고 부당이득을 취하도록 했다. 올해 초에는 화성 동탄2지구 택지개발 조경공사 현장에 파견된 LH 소속 감독관이 시공업체에 ‘갑질’행위를 해 논란이 됐다. 해당 감독관은 감독사무실에 침대, 커피머신 등의 구입을 요구하고 현장용 SUV차량의 옵션과 색상 등 업무지침을 벗어난 지시를 하다가 시공업체의 항의를 받고 내근직으로 자리를 옮기기도 했다. 이런 상황임에도 정작 LH는 지난 8월 현장 감독관들의 스트레스 해소와 사기진작을 명목으로 휴식용 체어와 커피머신, 오디오 시설 등을 시공업체들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도록 착공업무지침을 변경했다. 미세먼지로 인한 시력, 피부, 호흡기 등 건강 악화가 우려된다면서 감독관 한 명 당 매년 선글라스와 캡모자, 피부보호용 장갑, 쿨토시, 귀마개, 썬크림 등 40여만 원에 이르는 헬스케어 용품비는 물론 사설 헬스장 이용 비용까지 지원받는 내용을 추가했다. LH가 착공업무지침에 반영한 각종 혜택들은 공사 발주를 따낸 시공업체에서 부담하지만 결국 설계변경을 통한 공사비에 반영돼 고객 부담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상대적으로 ‘을’인 시공업체로서는 LH에서 요구하는 모든 품목을 일일이 설계변경에 포함하기가 쉽지 않아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는 경우가 다반사이기 때문이다. 김재원 의원은 “건설현장 조직 활성화는 직원 복지시설 확충이 아닌 국가공기업 조직원으로서 깨끗한 건설문화 조성에 앞장서면서 만들어지는 것”이라며 “‘관행’이란 명목으로 LH 전반에 걸쳐있는 갑을관행을 조속히 없앨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backward top ho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