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산단 활성화 촉진 법적 근거 마련

기사입력 2019.03.26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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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후 산단 활성화 촉진 법적 근거 마련 백승주 의원,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안 대표발의 백승주 국회의원(경북 구미갑)은 26일 “노후된 구미1공단 활성화 촉진을 위해 국가균형발전계획 수립시 노후 산단 활성화 계획을 포함시키도록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특화 사업의 육성 및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백 의원은 “노후국가산업단지는 과거부터 지역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산업 거점으로서 국가 차원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관리되어야 할 필요가 있지만, 현행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는 노후국가산업단지 활성화 촉진을 위한 계획이나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전무하다”며, “노후국가산업단지의 특성에 맞는 특화 사업 육성과 지원을 통해 노후국가산업단지의 활력증진과 경쟁력 강화 및 지역 간의 불균형 해소하여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백 의원은 “본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노후국가산업단지에 대한 국가 차원의 계획 수립과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구미1공단 노후화 개선과 지역 경제 활성화 제고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고 전망하며,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는 물론, 앞으로도 구미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및 입법 개발과 예산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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