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장 선거 24시간 집중단속 돌입

기사입력 2019.03.08 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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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합장 선거 24시간 집중단속 돌입 경북경찰, 금품제공자 3명 구속 경북지방경찰청은 3월 13일 실시되는 '제2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의 선거기간이 시작됨에 따라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도내 25개 경찰관서에 운영하는 등 주요 불법행위에 대해 본격적인 단속체제를 구축했다.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은 지방청 및 도내 24개 경찰서에 설치하고 2월 26일부터 3월 15일까지 18일간 운영된다. 경찰은 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2월 26일현재 총 19건에 136명을 수사 중에 있다. 이 중 조합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입후보예정자 등 3명을 구속 하고 불법선거사범에 대해 엄정하게 사법처리 하고 있다. 불법 유형별로는 금품․향응제공이 132명(94%)으로 가장 많았고 사전선거운동․허위사실공표 順으로 나타났다. 적발된 유형 중 금품살포 등 ‘돈 선거’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심각한 것으로 판단돼, 공명선거 분위기 확립을 위해 ①금품선거 ②흑색선전 ③임직원 불법 선거개입을 ‘3대 선거범죄’로 규정했다. 선거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3대 선거범죄는 ‘무관용 원칙’으로 구속수사 등 엄정 사법처리 할 예정이다. 경찰은 "제2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가 공명선거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수사 과정에서 공정성 등 시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엄정한 중립 자세를 견지하고, 심야조사 금지, 진술녹음‧영상녹화 철저 등 적법절차 준수로 인권침해 시비가 없도록 수사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공명선거 구현을 위해 경찰의 단속 뿐 아니라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중요하다며 조합장 선거 관련 범죄 신고자에게는 최고 3억원의 검거보상금을 지급하고 범죄 신고자 보호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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