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1년 연기하면 75세 돼야 9만원 이득

기사입력 2017.10.16 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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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 1년 연기하면 75세 돼야 9만원 이득 1년 연기로 1,068만원 못받고 국민연금 연기에 따른 실제 추가 이익을 받기 위해서는, 최소 75세는 돼야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마치 연기기간이 끝나면 즉시 혜택을 볼 것 같지만, 장기적으로는 크게 이득이 아닐 수 있다는 지적이다. 15일 국민연금공단이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에게 제출한‘국민연금 연기연금 손익분기 현황’에 따르면, 연기연금 신청자 중 손익분기점은 연금액에 관계없이 1년 연기시 75세, 2년 76세, 3년 77세, 4년 78세, 5년 79세부터였다. 즉 1년 연기 시 연기연금에 따른 순이익을 보려면 최소 75세가 지나야 된다는 것이다. 순이익 액수 또한 미미했다. 가령 국민연금을 20년 납입하고 61세에 89만원을 받는 사람이 1년을 연기해 1,068만원을 받지 않으면, 75세에 이르러서야 손익분기점을 넘어 3만원의 이익을 본다. 5년 연기의 경우 5천 3백여만원을 받지 않는 대신 79세가 돼야 43만원의 이득을 본다. 더욱이 연기연금 신청자 중 해당 연령에 도달한 인원이 현재 0명이다. 2017년 7월 현재 연기연금 누적 신청자는 6만 6,466명이고, 이중 5년 연기자가 4만42명(60.2%)로 가장 많다. 이들 중 79세에 도달한 사람은 0명이다. 1~4년차별 연기 신청자 중 손익분기 발생연령에 이른 가입자 또한 0명이다. 연금공단은 '연기하면 늦춘만큼 많이 받습니다'라며 홍보하고 있으나, 연기 직후 더해진 금액은 실상 정상수령액에서 더 떼어준 것에 불과하다. 실제 연기에 의한 순혜택은 최소 74세, 최대 79세가 지나야 한다. 국민연금 수급자 중 80세 이상 비율이 4.76%(20만 4천여명)임을 감안하면, 연기연금에 의해 수혜를 보는 게 쉽지 않을 전망이다. 참고로 연기신청자 중 손익분기 도달이전에 자격이 소멸(사망, 기타)된 사람만도 284명에 이른다. 김상훈 의원은,“연기연금제는 국민의 연금 수급액을 늘리는 데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사실이다”며,“하지만 연기로 인해 실제 몫이 더해지는 시점은 20여년이 지나야 할 정도로 늦다. 자칫 수급자가 기한에 다다르기 전에 자격을 잃을 수 있다”며“연금공단은 이와 같은 정보를 소상히 밝히고, 수급총액에 대해 충실히 설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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