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 과태료 부과
영천시는 11월 18일부터 12월 10일까지 장애인단체와 함께 판매시설, 집회장, 전시장, 공원 등 장애인전용주차구역 17개소 대상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차량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주요 점검내용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주차표지 위변조 및 표지 양도 대여 등 부정사용, 주차방해 행위 등이며 이를 단속·점검해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한 불법주차 단속 외에도 ‘생활불편 스마트폰 신고’ 앱을 이용하면 국민 누구나 편리하고 쉽게 장애인 주차구역의 불법주차를 신고할 수 있다.
최기문 영천시장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보행상 장애인의 편의를 위한 구역임에도 불법 주차가 끊이지 않고 있어 이로 인한 민원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이번 일제단속 및 점검 이후에도 단속을 통해 바람직한 주차문화가 확립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김재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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