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보장 촉구

기사입력 2019.11.07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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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복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 대구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7일 실시한 보건복지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중증장애인들이 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를 받다가 만 65세 이상이 되면 노인장기요양급여 수급자로 전환돼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시간이 대폭 줄어드는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고, 법령 개정 전이라도 이러한 문제의 해소를 위해 대구시 차원의 긴급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영애 위원 – 불법적인 나드리콜 이용자들로 인해 장애인 등 꼭 필요한 수요자들의 대기시간이 늘어나고 있어 나드리콜 이용에 불편이 많으므로 이러한 사항을 관련 부서와 협의해 대상자가 아닌 자가 혜택을 보는 사례가 없도록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또한, 대구시 노인인구의 25% 이상이 독거노인이고, 독거노인 중 24% 이상이 기초생활수급자인 점을 강조하고, 경제적으로 취약한 독거노인의 고독사 위험이 높아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기 전에 관련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시복 위원 – 중증장애인들이 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를 받다가 만 65세 이상이 되면 노인장기요양급여 수급자로 전환돼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시간이 대폭 줄어드는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고, 관련 법령이 개정돼야 이러한 문제점이 해소되는 것은 당연하나, 중증장애인들은 생존이 걸린 문제라는 점을 강조하고 법령 개정 전까지 대구시 차원에서의 긴급예산을 투입하는 등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그리고 초고령화사회로 진입하는 시점에서 노인학대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따져 묻고, 노인학대 해소방안을 강구하도록 주문했다.
    김규학 위원 – 재가노인지원센터 운영체계 개편과 관련해 관련기관 통폐합으로 인해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데 기관별 의견수렴을 통해 차질 없는 서비스 제공을 주문했다. 또한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해 139개 주민센터 마다 민원 전담창구를 설치하는 등 좋은 정책을 마련해 두고 이를 적극적으로 관리하지 못한 것에 대해 질책했다.
    구윤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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