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화재예방 조례 개정

기사입력 2019.11.07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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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인출동 과태료 20만원

    경주소방서, 경상북도 화재예방.jpg

    경주소방서는 지난 10월 31일 경북도 화재예방 조례가 개정·공포와 동시에 시행됨에 따라 산림인접지역 및 논과 밭 주변, 비닐하우스 인근에서도 쓰레기 소각이나 연막 소독 등으로 화재로 오인해 소방차가 출동하게 되면 과태료 20만원이 부과된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는 오인출동으로 낭비되는 소방력을 줄이고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개정됐다.
    불을 피우거나 연막소독을 하기 전에 일시, 장소 및 사유 등을 119에 신고 또는 관할 소방서 방문이나 전화 등으로 알리면 된다.
    이창수 서장은 “소방차 오인출동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는 부족한 소방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시행되는 것”이라며 “불을 피우거나 연막소독을 하기 전에 반드시 소방서나 119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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