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불필요한 이중 규제 개혁

기사입력 2015.06.22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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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시의회, 불필요한 이중 규제 개혁 "은행이자 3%, 도로복구 책임 징수금 환급은 고이율" 대구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조재구 의원(동구)이 불필요한 이중규제로 지적받오던 제도의 개선을 위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등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22일 건설교통위원회의 안건심사에서 원안가결로 통과했다.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등 징수 조례'는 상위법인 '도로법'에 따라 도로복구공사 원인자부담금의 부과 및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이다. 이번 개정안은 상위법인 도로법과 시행령에 규정된 도로지하매설물의 매설깊이 규정과 중복되는 조항과 징수된 부담금의 환급에 8%의 이자를 지급하도록 한 조항을 삭제하고 개정된 상위법에 맞게 인용조항을 수정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조 의원은 이날 안건심사에서 "중앙정부에서 '불합리한 지자체 규제 종합 정비' 사업을 역점 추진하고 있는데 시민편익에 반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혁하는 것은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할 중요한 사업"이라고 규제개혁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이미 상위법에 명확한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합리적인 이유도 없이 조례에서 별도의 기준을 또 다시 규정하는 것은 규제를 위한 규제로 대표적인 개혁 대상"이라고 조례제안의 배경을 설명했다. 시행령에서 도로지하에 매설되는 각 시설의 특성에 따라 구체적인 매설깊이를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구시 조례에 모든 매설물의 깊이를 1.2미터 이상으로 규정한 것은 불합리할 뿐만 아니라 법적 근거도 없다는 것이다. 또 복구공사의 축소나 취소사유의 발생에 따라 징수된 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해야 할 때 연 8%의 높은 이자를 함께 환급하도록 한 조항에 대해 "은행이자가 3%에 불과한데, 도로복구의 책임에 따른 징수금의 환급에 고이율의 이자를 규정한 것은 이해하기 힘든 규정이며, 타 도시는 이자를 전혀 지급하지 않고 있는데, 대구만 유독 이런 규정을 가지고 있었다"며 지방재정 형편이나 다른 광역도시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당연히 삭제해야 한다는 것이 조 의원의 주장이다. 조 의원은 "앞으로도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조례나 제도들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불합리한 부분이나, 시민들의 편익에 방해가 되는 사안들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정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조례안이 건설교통위원회 심사를 통과함에 따라 30일 열리는 본 회의에서 의결되면 다음 달인 7월 중에 시행에 들어가게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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