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 등원거부 문자발송 A학원 '경고'

기사입력 2015.07.14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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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르스 등원거부 문자발송 A학원 '경고' 운영 부조리와 관련한 중대책임 물어 대구동부교육지원청은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관련 학교 학생은 등원을 하지 못하게 한다는 문자를 보낸 수성구 A학원에 대해 운영 부조리와 관련한 중대한 책임을 묻는 행정처분을 했다. A학원은 법인체제로 5개 학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 중 문자 발송을 주도한 1개 학원은 운영부조리와 관련한 중대한 책임을 물어 벌점 20점과 함께 경고처분을, 문자를 동시 발송한 그 외 4개 학원은 서면으로 주의 처분했다. 그리고, A학원 대표학원장에게는 사태 발생의 책임을 물어 서면경고 처분했다. 이번에 중대책임을 지게 된 A학원은 앞으로 1년 이내에 경미한 부주의라도 하면 바로 교습정지처분을 받게 된다. 청문을 주재한 동부교육지원청 관계자는 해당학원 대표가 대시민 사과문을 2개 일간지에 발표하는 등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5개 학원이 문자발송 다음날 바로 정정과 사과 문자를 발송한 점, 이번 일로 실제 피해를 입은 학생이 없다는 점을 감안해 당초 예고했던 등록말소 처분은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7일 열린 청문에서 학원관계자는 "문자를 발송한 6월 16일은 대구에서 처음으로 메르스 확진환자가 발생(6월 15일)하는 등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학원측이 수강생의 건강권을 철저히 보호하겠다는 것이 본래의 뜻이었으나, 문자메시지라는 한정성으로 표현을 잘못하였고 이를 철저히 반성하고 있으며, 실제 피해 학생이 없었다."며 선처를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A학원은 지난 6월 16일 메르스 확진자의 자녀가 다니는 학교 학생들의 등원을 거부한다는 문자를 재원생 학부모 1,700여명에게 발송해 물의를 일으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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