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기사입력 2020.01.15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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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로부터 2년간 효력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시행일로부터 2년간 효력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이하 특별조치법)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지난해 9월4일,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한국당 임이자 의원이 대표발의했고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통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된 후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

      특별조치법은 지난 1978년, 1993년, 2006년 세 차례에 걸쳐 한시적으로 시행된 바 있으나, 농어촌 지역의 경우 법 시행을 제대로 알지 못해 아직도 소유권이전등기가 돼 있지 않거나 등기부 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에 대해 간편한 절차를 통해 실체관계와 부합하는 등기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별조치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됨에 따라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절차가 큰 폭으로 간소화될 예정이다.

      임 의원은 “등기부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에 대해 간편한 절차로 소유권보존등기의 기회가 부여됐다”며, “앞으로도 농어촌 지역 권리자의 재산권 보호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통과된 특별조치법은 국무회의 공포 의결 6개월 후에 시행될 예정이며, 시행일로부터 2년간의 효력을 가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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