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 비방·허위사실 유포 혐의' 고발

기사입력 2020.03.03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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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생활 허위사실 소문으로 포장 언론에 배포"

    '후보 비방·허위사실 유포 혐의' 고발


    사생활 허위사실 소문으로 포장 언론에 배포


      김현기 고령·성주·칠곡 미래통합당 국회의원 예비후보 선거사무소는 3일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에 A 예비후보와 일부 지역민에 대해 후보 비방 및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발했다. 

      김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측에 따르면 “A 예비후보는 김 예비후보의 사생활에 대해 허위사실을 소문으로 포장해 언론에 배포했다”며 “이는 김 예비후보를 비방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경북선관위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또 “일부 지역민의 경우 ‘인사모 991’이라는 단체카톡방에 있지도 않은 김 예비후보 개인 사생활을 올려 김 예비후보를 비방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은 물론 명예까지 실추시켰다”며 “후보 비방 및 허위사실 유포는 중대한 선거법 위반으로 엄히 다스리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 예비후보 측은 조만간 이들을 검찰에 형사고발할 예정이이라고 밝혔다.   

      김 예비후보 선거사무소는 “미래통합당 후보 공천 바로 직전에 허위 사실을 마치 사실인 양 언론과 sns를 통해 유포하는 행위는 클린선거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이자 공작 정치로 정치권에서 사라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선거사무소 측은 “한 달 전 김 예비후보는 비방과 허위사실 유포를 중단하고 클린선거, 정책선거를 하자고 간곡히 호소했다”고 말했다. 

      김 예비후보 선거사무소는 “상대후보 비방과 허위사실 유포는 정치와 선거를 떠나 군민화합과 지역발전을 깨는 행위”라며 “우한 코로나19로 대구·경북이 고통 받고 있는 상황에서 차분한 선거, 클린선거가 될 수 있도록 군민 여러분이 공명선거를 정착시켜 달라”고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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