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회‘대한민국 위민의정대상’수상

기사입력 2016.05.16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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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시의회 이동희 의장, 이재화 의원, 제3회‘대한민국 위민의정대상’수상 대구시의회 이동희 의장과 이재화 의원(문화복지위원장)이 16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개최된 제3회 '대한민국 위민의정대상' 시상식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 '대한민국 위민의정대상'은 주민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지방의회상 구현을 위해 매년 2년마다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주최하고 월간지방자치가 주관해 전국 17개 시·도 지방의원과 지방의회 연구단체를 대상으로 자치법규·정책연구·주민참여·예산절감·단체 등 5개분야에서 우수의정활동 사례를 선정해 시상한다. 이번 제3회 수상자는 대상 1명, 최우수상 2명, 우수상 28명이다. 대구시의회 유일한 4선의원인 이동희 의장은 제4, 5, 6, 7대 대구광역시의원과 7대 전반기 의장으로 직무를 수행하면서 대구시의 불합리한 민자사업에 대해 4代에 걸친 노력으로 2,010억원의 예산을 절감하는 성과를 인정받아 '대한민국 위민의정대상'의 예산절감분야에서 우수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이동희 의장은 지난 2005년 대구시의원으로 당선된 이후 시정질문 등을 통해 대구시의 범안로 민자도로 운영에 대한 문제점을 줄기차게 지적하고 범안로 무료화 투쟁을 통해 대구시가 민간사업자를 상대로 전국 최초로 민자 유료도로에 대한 실시협약 변경을 이끌어 내고 민간사업자에 대한 재정지원금을 기존 협약시 4,498억원에서 변경협약을 통해 2,488억원으로 2,010억원의 시 재정을 절감하는 성과를 거둔바 있다. 이밖에도 지난 2014년 9월에는 제14대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으로 선출돼 진정한 지방자치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현행 '지방자치법'의 전면 개정에 앞장서는 등 지방의회의 위상을 높이고 지방자치발전의 초석을 다졌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재화 문화복지위원장은 '장애물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는 등 왕성한 입법활동과 조례 제·개정 의견수렴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하고 전국 최초로 대구시 주민자치센터 민원실에 국가유공자 민원창구 설치 등을 규정하는 개정조례안을 발의 하는 등 적극적으로 시민의 복지증진을 이해 입법활동을 한 공로를 인정받아 자치법규분야에서 우수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이동희 대구시의회의장은 "이렇게 큰 상을 받아 영광이다. 시정견제와 지역현안 해결을 위해 함께 힘써온 동료의원들과 수상의 영광을 나누고 싶다"며 "앞으로 현장중심의 발로 뛰는 의정활동을 통해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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