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열 또는 호흡기증상 경우 임시기표소에서 투표

기사입력 2020.04.08 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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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선관위 투표절차 안내

    발열 또는 호흡기증상 경우 임시기표소에서 투표


    경북선관위 투표절차 안내 


      경북선관위는 코로나19와 관련하여 4월 10일과 11일, 사전투표일 및 15일 선거일에 투표소에서 안심하고 투표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했다.

      투표 당일 모든 유권자는 발열체크를 해서 이상이 없는 경우 일반 투표와 동일하게 진행되며, 발열(37.5℃ 이상) 또는 호흡기증상이 있는 선거인의 경우 별도의 임시기표소에서 투표하도록 했다.

      투표절차는 일반 선거인의 경우 ▶ 1. 마스크 쓰고 투표소 가기 ▶ 2. 발열체크 ▶ 3. 손소독하기 ▶ 4. 비치된 비닐장갑 착용 ▶ 5. 선거인간 1m 거리 두기 ▶ 6. 본인 확인 받는 곳에서 신분증 제시하며 마스크는 잠깐 내리기 ▶ 7. 투표용지 수령 ▶ 8. 기표소에서 기표 ▶ 9. 투표함에 투입 순으로 진행된다.

      발열 37.5℃ 이상 또는 호흡기증상이 있는 경우 ▶ 1. 발열체크 ▶ 2. 손 소독 → 비닐장갑 착용 ▶ 3. 신분증 제시 및 본인 여부 확인서 작성(본인 여부 확인서는 선거인이 직접 작성) ▶ 4. 투표사무원이 투표소 본인 확인석으로 이동(선거인 본인확인서와 신분증명서를 가지고) ▶ 5. 투표사무원이 선거인 서류 확인 받기(투표소 본인확인석에서 투표관리관, 투표사무원이 확인) ▶ 6. 투표사무원이 임시기표소 봉투(투표용지 포함)받기(투표소 투표용지 교부석에서 받음) ▶ 7. 투표사무원이 임시기표소로 이동(투표참관인과 함께 이동) ▶ 8. 투표사무원이 임시기표소 봉투(투표용지 포함)를 선거인에게 전달(투표참관인 참관) ▶ 9. 기표(기표 후 투표지를 임시기표소 봉투에 투입) ▶ 10. 임시기표소 봉투(투표지 포함)를 투표사무원에게 전달 ▶ 11. 투표사무원이 투표소로 이동(투표참관인과 함께 이동) ▶ 12. 투표사무원이 투표관리관에게 임시기표소 봉투(투표지 포함) 전달 (투표참관인 참관) ▶ 13. 투표관리관이 투표지 투입(투표참관인 참관) ▶ 14. 선거인은 비닐장갑 버린 후 임시기표소 퇴장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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