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진단검사 및 자가격리 행정명령

기사입력 2020.04.08 17:37

SNS 공유하기

fa tw
  • ba
  • ka ks url
    구미시, 해외 입국자 대상

    구미시는 모든 해외 입국자를 대상으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진단검사 및 2주 자가격리를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이번 행정명령은 최근 해외입국자들 중 코로나19 확진자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른 조치로, 구미시를 방문 또는 거주하는 해외입국자는 구미시 도착 후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진담검사를 받아야 하고, 입국일로부터 14일간 자가격리를 실시하게 된다.
    만일 대상자가 2주 자가격리 미이행 등 행정명령을 위반 시 감염병법 제79조의3에 의거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구미시 관계자는 “해외유입으로 인한 코로나-19 환진자가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보다 강화된 조치를 취하기 위함”이라며 입국하시는 분들도 지역사회 안전을 위해 구미시의 방침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당부했다.
    이우석 기자

     

    backward top ho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