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기사입력 2020.04.08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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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위군, 5월 4일까지 군위군은 2020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130,352필지를 4월 14일부터 5월 4일까지 열람 및 의견제출을 접수받는다.
    토지이용상황 등 토지특성이 같거나 가장 유사한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근 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이루고 있지 아니한 경우 적정한 의견가격을 제시할 수 있으며, 대상자는 토지소유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며 제출방법은 군청 민원봉사과에 비치돼 있는 개별공시지가 의견서 서식에 기재해 제출하면 된다.
    담당 감정평가사와 직접상담을 원하는 개별공시지가 관련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사전예약을 하고, 방문 및 유선을 통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의견이 제출된 토지가격에 대해는 토지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근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재검증해 그 처리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통지할 예정이다.
    이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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