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교통사고 예방대책 현실화 필요

기사입력 2020.06.08 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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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안전지킴이법 개정안 발의

    노인교통사고 예방대책 현실화 필요


    노인안전지킴이법 개정안 발의


      노인교통사고 안전을 제고하기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현행법은 노인복지시설, 자연공원, 생활체육시설 등 일정구간을 노인보호구역으로 정해 보호구역의 차마와 노면전차의 통행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지난해 국회 행안위 국정감사 당시 제기된 내용을 보면 전국 노인보행자 교통사고 다발지역의 75%이상이 시장, 재래시장, 대형병원 등 현행 노인보호구역 지정시설 외의 다른 시설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 현행법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개정안은 이와 같은 노인 안전대책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병원, 보건소, 재래시장과 같이 노인이 실제 많이 왕래하는 시설을 노인보호구역 지정시시설에 추가하고 시장등이 기존 어린이 보호구역과 같이 노인 보호구역에도 횡단보도의 신호기, 속도제한 안전표지, 과속방지시설등을 우선적으로 설치하거나 관할 도로관리청에 그 설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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