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전후휴가 급여 체당금에 포함

기사입력 2020.07.08 2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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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 발의

    출산전후휴가 급여 체당금에 포함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 발의

     

    임이자 한국당 국회의원님프로필사진 1.jpg


      임이자 의원(미래통합당 상주시·문경시)은 체당금의 범위에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 급여를 포함시키는 '임금채권보장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8일 대표 발의했다.

      체당금이란 회사의 도산으로 인하여 임금, 휴업수당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사한 근로자에게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지급하는 최종 3개월분의 임금 또는 휴업수당, 3년분의 퇴직금을 말한다. 

      회사가 도산해 사업주의 임금지급능력이 없거나 임금지급능력이 다소 있다고 하더라도 임금을 받기 위해서는 법원의 경매절차를 거쳐야 하는 등의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에 근로자가 신속하게 임금채권을 확보해 생활의 어려움을 덜게 하고자 체당금제도가 도입됐다.

      현행 기업의 도산 등으로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밀린 임금을 대신 지급해주는 체당금을 운영하고 있으나, 출산전후휴가 기간의 급여는 체당금에 제외돼 있어 임금채권보장제도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국민권익위원회는 출산전후 휴가급여도 임금으로 체당금에 포함해 지급해야한다고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임 의원은 “출산전후휴가 급여가 체당금에 포함되면 임신‧출산 근로자의 생활 안정에 기여할 수 있게 된다”며 “관련 근거가 마련됨으로써 임금채권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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