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대협·정의연 후원금 확인된 것만 최소 82억원

기사입력 2020.07.1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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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변인들 돈 잔치·인사 잔치 검찰 철저한 수사 촉구

    정대협·정의연 후원금 확인된 것만 최소 82억원


    주변인들 돈 잔치·인사 잔치 검찰 철저한 수사 촉구

     

    곽상도 국회의원20201010.jpg


      곽상도 국회의원은 9일, 일부 정대협 소식지와 언론보도 기사, 정부 부처 자료로 확인된 정대협·정의연 후원금이 최소 82억 원으로 이 중 ‘전쟁과 여성 인권 박물관’건립 모금액은 약 25억 원에 달하고 건립 모금액이 억단위로 들쑥날쑥 한다며 후원금 축소 신고 등 횡령 의혹에 대한 수사당국의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정의연 홈페이지에 공개된 분기별 정대협 소식지 26호(2002년)~50호(2008년)와 현재까지 확보한 주간소식지 66개 및 언론에 보도된 후원 기사, 정부 부처 자료를 통해 확인한 바로는 정대협·정의연이 개인, 단체 등으로부터 박물관 건립기금, 생존자 복지, 나비기금, 기타후원 등의 목적으로 후원받은 금액이 최소 82억원(국고보조금 13억4300만원 포함)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특히 정대협이 2003년도부터 추진한 ‘전쟁과 여성인권 박물관’ 건립 모금액도  최소 2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는 것.

      400개 이상으로 추정되는 입수하지 못한 분기별 정대협 소식지와 주간소식지 자료들까지 확인하면 후원금 규모는 훨씬 늘어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얼마를 후원했는지는 적혀있지 않고 이름만 적혀있는 후원자, 정기후원자 등이 더 있어 후원금이 더 늘어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개인계좌 모금분은 소식지, 언론보도 등에 기재돼 있지 않아 일단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되며 법적으로는 횡령 의도가 외부에 드러난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수사를 촉구했다.

      이는 과거 정대협 보도자료, 윤미향 전 대표의 언론 인터뷰를 보면 ‘전쟁과 여성 인권 박물관’ 후원금이 2009년 3월 17억원에서 2010년 3월 15억원으로 줄었다가 2011년 6월 16억원, 2011년 7월 17억원으로‘억 단위’로 늘었다 줄었다를 반복해 후원금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공개된 자료를 통해 파악해 본 것이라고 밝혔다.

      곽 의원은 현재까지 파악한 정대협ㆍ정의연 후원금 내역이 기재되어 있는 정대협 소식지, 언론기사 등을 검찰에 제공해 실제받은 후원금 규모를 파악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답보상태인 검찰 수사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촉구하겠다고 했다.

      전쟁과 여성인권 박물관 국고보조금 사업계획서 허위 작성 의혹에 대해 2012년 3월 12일 정대협이 여성가족부에 제출한 ‘전쟁과 여성인권 박물관 건립 사업계획서’에 따르면, 2011년 12월 말까지 박물관 건립기금 총 모금액이 18억원이라고 밝히면서 여가부에 국고보조금 5억원을 지원해주도록 요청했다는 것 하지만 박물관 건립 총 모금액이 언론기사, 정대협 소식지 등을 합하면 25억원이 넘을 수도 있다며 보조금 신청 과정에 대해서도 수사를 촉구했다.

      또 정대협은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을 건립하는데 필요한 국고보조금을 여성가족부에 신청하며 밝힌 건물 리모델링 비용(6억988만원)이 공모전 때 발표한 금액(3억9000만원)보다 약 2억 2,000만원 정도가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는 것.

      2011년 8월 25일 건축전문잡지 <와이드AR 23호>에서 잡지 발행인 A씨는 전쟁과 여성인권 박물관관련해 전시 포함 총공사비 3억 5,000만원, 설계감리비 4,000만원이 책정됬다고 소개했고, 2012년 5월 5일 박물관 개관 후 7개월이 지난 시점에 발행된 <와이드AR 30호> 에 따르면 박물관을 설계한 건축사무소 공동대표인 B씨도 “아이러니한 것은, 3억5천만원이라는 극히 적은 예산으로 지어졌다”고 했다고 밝혔다.

      2011년 8월이나 2012년 12월 모두 리모델링 공사비는 설계비를 포함 3억 9,000만원으로 같은데 그 사이 기간에 제출된 정대협 국가보조 사업계획서에는 해당 비용이 6억 988만원으로 잡혀있다는 것이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거짓 신청했을 경우, 제30조에 의거해 보조금 교부결정을 취소할 수 있고, 제40조에 의거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정대협이 여성가족부 국가보조금을 신청하면서 후원금을 축소해서 신고했는지, 공사비를 과대 계상했는지에 대해서도 검찰 수사를 통해 밝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교롭게도 2012년 2월 24일 여가부 ‘전쟁과 여성인권 박물관’ 국고보조금 지원이 가결되고 한 달뒤에 윤미향이 수원 금곡동 엘지아파트를 경매로 현찰 2억2600만원에 매입했다.

      또 2013년 9월 2일 시누이 명의만 빌리고 윤미향이 실소유자로 추정되는 경남 함양 단독주택을 5,000만원에 현금 매입했고, 2016년도 딸은 미국 유학을 가게 되고 재산신고서 상에 예금 3억 2,000만원을 보유하게 됐다.

      곽상도 의원은 아파트 매매대금, 딸 유학자금, 현재 보유중인 현금 출처에 대한 수사 요구와 함께 부동산 등기, 윤미향 개인계좌 현황자료와 위안부 할머니를 이용해 윤미향, 가족, 그리고 주변인들이 돈 잔치, 인사 잔치한 사례들을 정리한 자료도 함께 검찰에 제공하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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