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위해 지출한 교육비' 세액공제

기사입력 2020.07.22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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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세법 개정안 발의

    '부모님 위해 지출한 교육비' 세액공제


    소득세법 개정안 발의

     

    윤두현 국회의원 경산.jpg


      부모님을 위해 지출한 교육비를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이 추진된다.

      미래통합당 윤두현 국회의원(경북 경산시)은 20일 근로소득자의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을 부모, 장인장모, 시부모 등 직계존속까지 확대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상 부모님(직계존속)을 위해 지출한 교육비는 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연말정산 시 근로자 본인을 비롯한 배우자·직계비속·형제자매 등을 위해 지출한 교육비에 대해서는 세액공제를 해주고 있지만, 기본공제 대상자 중 직계존속만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교육비 세액공제] ▶근로자 본인: 전액 공제 가능, ▶장애인 특수교육비(소득, 나이 제한 없음): 전액 공제 가능, ▶기본공제 대상인(나이제한 없음) 배우자, 직계비속, 형제자매, 입양자 및 위탁아동: ➀유치원아, 보육시설의 영유아, 취학 전 아동, 초중고등학생-1인당 연 300만원 한도, ➁대학생-1인당 연 900만원 한도, ➂대학원생-공제대상 아님

      이 때문에 자녀 등의 교육비는 영유아부터 초·중·고생까지 1인당 연 300만원, 대학생은 1인당 연 900만원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나, 부모님을 위해 지출한 교육비는 전혀 공제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또한 급속한 고령인구의 증가로 제2의 인생을 위해 재교육을 받거나 만학의 꿈에 도전하는 어르신들이 늘고 있는 상황에서 현행법이 평생교육을 권장하는 정부정책과도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이에 개정안은 직계존속을 위해 지출한 교육비를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시켜 기본공제 대상자 간의 조세 형평성을 제고하고, 어르신들의 평생교육을 장려함과 동시에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근로자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했다.

      윤두현 의원은 “4차산업혁명의 도래로 지식·정보의 변화 주기가 짧아져 전 생애에 걸친 지속적인 교육의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부모님들의 자아실현을 지원하고 헌법 대한민국헌법 제31조 ⑤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 ⑥ 학교교육 및 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와 그 운영, 교육재정 및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에서 보장하는 국가의 평생교육 진흥 의무를 법·제도적으로 더 세밀하게 보강하는 차원에서 개정안에 대해 전향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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