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 공간 사용 협약 체결

기사입력 2020.08.17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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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천삼락 행복주택

    김천삼락 행복주택.jpeg

     

    김천시는 지난 14일 김천시 사회적경제기업협회와 김천삼락 행복주택 사회적기업 공간 사용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경상북도 내에서 최초로 시행된 김천시와 LH한국국토지주택공사가 체결한 ‘사회적기업 활용 공간 무상지원 협약’의 연장선으로 김천시 사회적경제기업협회는 김천삼락 행복주택 내 127㎡ 면적의 공간을 2년간 무상대여로 관내 사회적경제기업 물품 판매를 위한 공간으로 활용하게 된다.
    김천시는 민선 7기 공약사항인 지속가능한 사회적기업 발굴 및 육성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의 시너지 효과로 향후 사회적경제기업 기반 조성과 자립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충섭 김천시장은 “행복주택 내 공간 협약 체결로 관내 사회적경제기업의 활성화가 기대된다. 사회적경제의 취지에 맞게 지역의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와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지역경제의 활력을 주고 지역사회공헌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천시는 올해 예비 사회적기업 2곳, 마을기업 1곳, 협동조합 4곳이 신규 지정으로 총 49곳의 사회적경제기업이 운영 중에 있으며 꾸준히 신규 기업이 늘고 있는 추세이다.
    조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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