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기사입력 2020.10.29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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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정평가사 상담제’ 운영

    성주군은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30일 결정‧공시하고, 11월 30일까지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을 받는다.
    이번에 결정‧공시 대상 토지는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각종 인·허가 등으로 형질변경 후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록전환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토지로 총 1,731필지가 해당된다.
    결정된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군청 민원봉사과 또는 해당 읍‧면사무소, 성주군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결정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열람장소에 비치된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를 기재해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된 필지에 대해는 토지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근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 한 후 성주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처리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한다.
    열람기간 동안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이 공시지가에 대해 의문이 있을 경우 열람기간 중 목요일 총 3회에 걸쳐 담당지역 감정평가사와 상담 할 수 있는 ‘감정평가사 상담제’도 운영한다.
    김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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