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 ‘가족친화인증’ 연장

기사입력 2020.12.03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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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11월 30일까지

    고령가족친화인증.JPG

     

    고령군은 여성가족부가 주관하는 가족친화 인증기관 유효기관 연장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2017년 12월 가족친화 인증기관으로 선정됐으며 올해 유효기간 연장심사에 통과해 2022년 11월 30일까지 가족친화기관의 자격을 유지하게 됐다.
    가족친화 인증제도는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해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관에 심사를 통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고령군은 행복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 육아휴직, 자녀출산 특별휴가, 유연근무제 등 가족친화제도 사용을 장려하고 있으며, 매주 수요일을 ‘가족 사랑의 날’로 지정해 정시퇴근을 권장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곽용환 고령군수는 “앞으로도 직원들이 일과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하고 행복하게 일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최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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