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위치정보 보호"
휴대전화 위치정보 유출 방지법 발의
"개인위치정보 보호"
개인위치정보의 보유근거와 보유기간을 명시해 이용자의 혼선을 해소하고,국민의 소중한 개인위치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성주·칠곡)은 21일 개인위치정보 관리에 대한 이용자의 혼선을 해소하고, 이에 따른 벌칙을 규정하고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더욱 철저히 보호하기 위한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의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개인위치정보는 위치기반 검색이나 쇼핑·맞춤형 광고와 같은 사업을 위한 목적뿐만 아니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와 같은 감염병 확산 방지에 핵심적인 정보가 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지난 9월에는 이동통신 3사가 빅데이터 사업을 추진한다는 이유로 개인동의 기지국 접속기록을 3~6개월까지 보관하면서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됐다.
현행법에서는 위치정보사업자와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가 개인위치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할 시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개인위치정보 보유근거와 보유기간은 명시적으로 규정돼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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