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 하천부지 불법경작 근절을 위한 단속 나서

기사입력 2021.04.08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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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작행위 금지 안내표지판 설치 및 주민 계도

    의성군이 하천부지를 이용한 불법경작을 근절하기 위해 단속에 나선다.
    하천제방이나 둔치를 이용한 농작물 경작은 제방사면을 연약하게 만들어 안전상 문제를 야기할수 있으며, 경작을 위해 사용되는 비료, 농약, 비닐 등은 하천수질을 오염시키고 하천환경을 저해해 미관상도 좋지 않아 하천부지 내 경작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군은 하천부지 불법경작을 근절하기 위해 불법경작 현황을 파악하고 경작금지표지판을 제작·설치했으며 경작자들에게는 마을이장을 통한 안내방송과 협조공문을 발송해 주민이 자발적으로 경작행위를 금지하도록 했다. 적발 시 하천법에 의거 변상금 부과는 물론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김주영 안전건설과장은 “경작자 대부분이 지역주민으로, 연로하신 분들이 많아 단속에 어려움이 있으나 지속적인 계도와 단속으로 불법경작을 근절시켜 안전하고 깨끗한 하천을 만들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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