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 2021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기사입력 2021.06.01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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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성군은 지난 2021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5월 31일자로 결정·공시했다.
    군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하기 위해 지난 2020년 11월 30일부터 2021년 1월 29일까지 토지(임야)대장 등 각종 공부조사와 지가현황도면 및 현장 확인을 거친 토지특성조사를 실시했고, 2021년 3월까지 지가를 산정하고 4월에 감정평가사의 지가검증을 거쳤다.
    또한, 지난 4월 5일부터 4월 26일까지 토지소유자의 열람 및 제출된 의견에 대해 의성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쳤다.
    개별공시지가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따라 전체 대상 254,108필지 평균이 전년대비 10.9% 상승했고, 용도지역별로 보면 상업지역 7.72%, 주거지역 10.46%, 공업지역 9.45%, 녹지지역 10.81%, 관리지역 11.25%, 농림지역 11.1%가 각각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별공시지가는 국세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종합부동산세의 부과기준과 지방세재산세, 취득세, 등록세의 과세표준액의 결정자료로 활용되며 개발부담금, 국공유토지의 대부료·사용료 산정 및 기반시설부담금 부과의 기준으로 활용된다.
    의성군 관계자는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군 홈페이지 및 부동산가격공시알리미에서 열람 할 수 있다”며 “공시된 가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지난달 31일부터 오는 30일까지 군청 및 읍·면 민원실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재조사 및 전문 감정평가사의 재검증을 거쳐 의성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후 이의 신청인에게 개별 통보하는 절차가 남아있다”고 말했다.
    한편, 기타 문의사항은 의성군청 민원과 부동산계로 문의하면 된다.
    추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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