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 2021년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기사입력 2021.09.14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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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성군은 경유차량에 부과하는 환경개선부담금 2021년 2기분으로 8,604건, 2억3천만원을 부과했다. 

    매년 2회(3월, 9월)에 걸쳐 후불제 방식으로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은 관내 등록된 경유차량(19,584대)의 43.9%정도에 달한다.

    이번 9월 정기분은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6월 30일까지 운행된 경유 차량에 대해 부과된다.

    납부기한은 오는 30일까지이며, 기한이 경과되면 3% 가산금이 추가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기한 내 가까운 금융기관에서 납부하거나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로 계좌이체하면 되고, 현금입출금기와 위택스, 자동이체 등을 통해서도 납부할 수 있다. 

    이 외에 기타 궁금한 사항은 의성군 민원콜센터, 환경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에 의거해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소유자에 부과되며, 징수된 부담금은 대기 환경개선 사업비 및 저공해기술개발 연구비 지원 등에 사용된다.

    추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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