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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선 철도, 끊어진 허리 이대로 둘 것인가?""중부선 철도, 끊어진 허리 이대로 둘 것인가?" 문경~상주~김천 간 철도사업 온택트 정책토론회 국민의힘 임이자 국회의원과 송언석 국회의원이 14일 여의도 산림비전센터에서 '중부선 철도, 끊어진 허리 이대로 둘 것인가?'를 주제로 한 온택트(온라인+비대면) 철도사업 정책토론회를 공동개최했다. 문경에서 상주를 관통해 김천까지 이어지는 ‘문경~상주~김천’ 구간 노선의 총길이는 73km, 총사업비는 1조 3714억원으로 지난해 4월 예비타당성 대상사업으로 확정돼 현재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 중이다. 이번 토론회는 유튜브 채널 임이자TV와 송언석TV에서 생중계됬다. 코로나19 상황이 엄중해지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발제자와 지정토론자를 제외하고는 모두 유튜브를 통해 토론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장 참여자 10여명 역시 거리를 유지하고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며 토론회를 진행했다. 현장에는 임이자, 송언석 국회의원과 강영석 상주시장이 참석했고, ‘문경~상주~김천 철도와 연계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이 호 연구위원(한국교통연구원)이 발제를 맡았다. 주제발표가 끝나고 뒤이어 토론자들의 열띤 토론의 장이 펼쳐졌다. 고승영 교수(서울대학교 건설환경공학부)가 좌장을 맡았고, 토론자로는 김민태 철도건설과장(국토교통부), 강대현 타당성심사과장(기획재정부), 김영주 도로철도과장(경상북도청), 추상호 교수(홍익대학교 도시공학과), 서상언 연구위원(대구경북연구원)이 나섰다. 토론에서는 중부선 ‘문경~상주~김천’구간 추진 개선점을 비롯한 ▲경북도 고속철도 운영 실태 및 수혜 ▲경북도 간선철도망 실태와 계획 ▲지역 균형개발 논리에서 본 철도사업 등 다양한 의견들이 쏟아져 나왔다. 임 의원은 “제3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포함된 ‘문경~상주~김천’ 구간은 수도권과 중부・남부지역을 아우르는 지역균형발전의 중심축으로 상대적으로 낙후된 경북 북부지역의 개발촉진과 관광 활성화를 위해 반드시 추진돼야 하는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임 의원은 지난 6월, ▲경상북도 철도망확충을 통한 신경제권 구축 정책토론회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의 지역현안사업 간담회 7월, ▲정세균 국무총리와의 면담을 통해 <문경~상주~김천> 간 내륙철도사업의 당위성을 피력하고 사업추진을 강력하게 요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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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상호금융기관 세제혜택 기한 연장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성주·칠곡)은 9일,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등 상호금융기관의 세제혜택 기한을 연장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등 상호금융기관이 수행하는 공공행정 업무와 서민·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역할을 감안해, 오는 12월 31일까지 상호금융기관에 업무용 부동산 취득세·재산세 감면 세제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소상공인에 대한 지원과 건전한 상호금융기관 육성을 위해 계속적인 세제혜택 지원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정 의원은 지난 10월, 상호금융기관에 대한 업무용 부동산 취득세·재산세 감면 세제혜택의 적용시한을 현행 2020년 12월 31일에서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고, 9일 국회 본회의에서 대안이 통과돼 결실을 맺게 됐다. 정희용 의원은 “최근 코로나19 국내 재확산으로 소상공인들이 급격한 매출 감소를 경험하는 등 서민층의 경제난이 심각한 수준에 달하고 있다”라며 “서민·소상공인 지원 역할을 하는 상호금융기관에 대한 세제혜택 연장을 통해 서민층의 어려움이 완화되고 건전한 상호금융기관 육성의 단초가 마련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서민·소상공인들께서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귀하실 수 있도록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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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대 국립평생교육기관으로 자리매김방송통신대 국립평생교육기관으로 자리매김 4차 산업혁명시대 교육변화 선도 4차 산업혁명시대 교육변화 선도를 위해 방송통신대를 국립평생교육기관으로 확고히 자리매김하기 위한 근거가 마련됐다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운영에 대한 근거를 법률에 규정하는 제정법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이 지난 7월 27일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하고 이후 제출된 2건의 법률안과의 병합심사를 거친 국회 교육위원회 대안이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법률안은 1972년부터 운영된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이하 방송통신대)가 국민의 평생교육기관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설치 근거가 시행령인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으로 규정돼 있어 방송통신대의 특수성을 반영하기 미흡하다는 지적을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국민의 평생교육을 보장하기 위한 방송통신대의 설치와 조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국립학교인 방송통신대를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설치하며 ▲방송통신대는 국민의 학습권 보장, 국가의 평생교육진흥에 이바지하기 위한 중·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하는 책무 등을 법률에 명시했다. 방송통신대 설치·운영법을 대표발의한 임 의원은 “방송통신대는 코로나19에 따른 급격한 교육환경 변화를 극복할 수 있는 중요한 대안”이라며 “국내 유일의 고등·평생·원격 교육기관으로 미래 인재의 역량을 키우는 핵심 수단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고 밝혔다. 또한, “제정법을 통해 방송통신대가 4차 산업혁명시대의 교육변화를 선도하기 위한 국립평생교육기관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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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성걸 의원, 2021년 대구 동구갑 예산 109억 확보류성걸 의원, 2021년 대구 동구갑 예산 109억 확보 하반기 특별교부세 6억원 추가 확보 국민의힘 류성걸 국회의원(대구 동구갑)은 “지난 2일 국회를 통과한 2021년도 예산에 대구동구갑 예산 109억원과 행정안전부의 하반기 특별교부세 6억원이 반영됐다”고 밝혔다. 내년도 대구동구갑 지역에 확보된 예산은 ▲국립신암선열공원 시설환경 개선(신규사업) 3억원 증액, ▲온-오프라인 교육과정 선도대학원 육성지원(신규사업) 5억원 증액(총사업비 150억원) ▲대구권 광역철도 건설 35억원(총사업비 938억원) ▲소소한 이야기, 소목골 20억원(총사업비 200억원) ▲대구 글로벌 게임센터 운영 17.7억원(총사업비 270억원) ▲지역거점형 콘텐츠기업 육성센터 운영 9.8억원(총사업비 173억원) ▲기증제대혈 은행사업 지원 3.5억원(총사업비 53.4억원) ▲K-ICT 스마트미디어센터 운영 2억원(총사업비 34.6억원) ▲5G기반, AR_MR콘텐츠 개발 및 실증지원 13억원(총사업비 150억원) 등이다. 국립신암선열공원 시설환경개선사업 예산 반영으로 지난 1987년 조성이후 전반적인 시설 낙후와 방문 참배객 급증에 따라 내부 시설 리모델링을 통해 참배공간 환경개선 및 사계절 쾌적한 국립묘지 환경관리가 될 전망이다. 소소한 이야기, 소목골 예산 20억원이 반영돼 총 사업비 200억원의 동구 효목동의 노후화된 골목 정비 사업이 내년이면 마무리 될 예정이다. 동구에 위치한 대구디지털산업 진흥원 예산으로 지역거점형 콘텐츠기업 육성센터 운영 9.8억원, 대구 글로벌 게임센터 운영 17.7억원, K-ICT 스마트미디어센터 운영 2억원 등 총 30억원 가량이 지식기반 첨단 디지털산업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예산으로 반영됐다. 또한, 제대혈 자원의 수집·보관·공급을 위해 대구 파티마병원에 이식·연구용 기증제대혈 은행사업 예산이 올해에도 3억 5,000만원 편성돼 생명공학분야의 연구가 지속해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2015년부터 시작된 구미-칠곡-대구-경산을 잇는 대구권 광역철도 건설 예산은 올해 35억원이 반영됐다. 아울러 류 의원은 ‘금호강 벚나무길 내 설치된 경관조명’을 아양교~화랑교 구간에 추가로 설치하는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3억원과 ‘동촌유원지 해맞이동산 별빛산책로 조성공사’를 위한 특별교부세 3억원도 각각 확보했다고 전했다. 지난 상반기에는 ‘어린이 보호를 위한 CCTV 설치’ 교부금 8억원을 확보한 바 있다. 한편 류성걸 의원은 이번 정기국회 때 대구 동구권 주민의 숙원 사업인 대구 도시철도 엑스코선 건설을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가 조속하고도 긍정적으로 완료될 수 있도록 주무부처인 기재부에 강력하게 전달했다. 류성걸 의원은 “대구시와 함께 노력한 결과 동구의 100억원 이상의 국비 예산을 확보할 수 있었다”면서 “앞으로도 동구의 발전을 위해 예산이면 예산, 제도면 제도를 갖추는 데에 온 힘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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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정치 중립적 운영, 법적 근거 마련공공기관의 정치 중립적 운영, 법적 근거 마련 낙하산 인사 방지법 발의 8일 공공기관장들의 당적 보유를 금지하는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선거 출마 전 퇴직을 의무화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낙하산 인사 방지법’이 발의됐다. 현행 「정당법」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공무원이나 사립학교 교원 등은 정당의 발기인이나 당원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가 지분을 갖고 지배력을 행사하거나, 업무를 위탁하는 공공기관의 장은 정당의 발기인이나 당원이 되는 데 아무런 제한이 없다. 공공기관장이 정당의 발기인이나 당원이 되는 경우 공공기관의 정치 중립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어 관련법 개정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이에 김정재 의원은 공공기관장도 정당의 발기인이나 당원이 될 수 없도록 하여 공공기관이 정치적으로 독립된 위치에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또한, 김 의원은 공공기관 관련자가 공직선거에 출마하는 경우, 투표일 90일 전 퇴직 의무대상을 모든 공공기관장까지로 확대하는 내용의「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도 함께 대표 발의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공공기관의 정치 중립성과 선거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정부 지분이 50% 이상인 공공기관에 소속된 상근 임원이 공직선거 후보자가 되려면 선거일 전 90일까지 퇴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 지분 50% 미만의 공공기관장이 당직을 보유한 채로 공직선거에 출마한 경우, 해당 기관의 정치 중립성은 물론 해당 선거의 공정성마저 해칠 우려가 있어 법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김정재 의원은 “당적을 보유한 공공기관장은 정권의 낙하산 인사일 확률이 높다”라며 “낙하산 인사의 가장 큰 문제는 기관장이 청와대 입맛에만 맞는 비합리적인 정책을 선택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라며 두 법안의 입법 취지를 밝혔다. 앞서 이번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문재인 정부의 공공기관과 정부산하기관 임원을 전수조사한 결과 낙하산 인사로 의심되는 사례가 466명에 달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김정재 의원은 "국민 혈세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은 정권의 입맛에 맞게 운영되는 것이 아닌 국민을 위해 운영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하며 “두 개정안을 통해 공공기관의 공정성과 중립성이 보장받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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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국회의원, '사랑의 김장김치 나눔행사' 동참임이자 국회의원, '사랑의 김장김치 나눔행사' 동참 국민의힘 봉사의날 국민의힘 임이자 국회의원(경북 상주‧문경)은 5일, 국민의힘 봉사의날을 맞아 상주 축협 명실상감 한우 홍보테마타운과 문경 축협 약돌한우프라자에서 각각 진행된 '사랑의 김장김치 나눔행사'에 동참하며 이웃사랑 실천에 힘을 보탰다. 이날 진행된 각 행사는 상주‧문경 축산농협과 나눔축산운동본부에서 주최했으며, 임 의원을 비롯해 고우현 경북도의회 의장, 김창기 문경시의회 의장, 김용준 상주축협 조합장, 송명선 문경축협 조합장, 국민의힘 상주‧문경 당원협의회 당원 10여명과 축협관계자 10여명이 함께했다. 이들은 상주시와 문경시 관내 저소득 소외계층을 선정해 김장김치를 나눴으며, 행사장 출입 인원의 발열체크, 손소독, 마스크 착용등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했다. 임 의원은 “오늘 행사를 통해 김장김치를 전달받은 지역 내 소외계층에 작지만 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며, “상주와 문경의 따뜻한 정(情)을 느낀 소중한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임 의원은 “코로나-19로 모두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김장김치 나눔에 동참해주신 행사관계자 및 당원협의회 당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 드린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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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파견 근로자 연장근로 허용 규정 신설해외파견 근로자 연장근로 허용 규정 신설 최대 60시간 류성걸 국회의원(국민의힘, 대구 동구갑)이 3일 법으로 정해진 국세감면율 한도를 넘을 경우 그 사유를 국민에게 보고·승인 하게끔하는 취지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안과 국내 기업이 해외파견 하는 근로자에 대해 주52시간 근로제 규제를 완화해주는 취지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류성걸 의원이 발의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41조(국세감면의 제한) 3항에 규정된 ‘국세감면율이 지난 3년간 감면율 평균에 0.5%p를 더한 비율 이내로 산정해야 한다’는 현행법을 정부가 더욱 잘 준수할 수 있도록 법률로 명확히 한 것이다. 지난해, 2019년 국세감면율 법정한도는 13.3%(직전해 3년 평균)를 0.6%p 초과한 13.9%였으며, 올해는 정부의 추정에 따르면 국세감면율 법정한도를 1.8%p 초과하고 2021년에는 1.4%p를 초과할 것으로 바라보고 있다. 류성걸 의원은 “문재인 정부 들어 지속적으로 국세감면율 법정한도를 초과하여 예산을 수립하게 되면서 국가 재정건전성에 큰 무리가 가고 있다”면서 “미래세대를 생각하고 정권의 포퓰리즘 정책에 따른 국세감면액의 급격한 확대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이번 법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법 개정 취지를 밝혔다. 같은 날 류 의원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해외 파견 근로자에게도 현행 주 52시간 근로시간제 적용대상이 되고 있어 해외 법인을 설립할 여력이 부족한 국내 중소기업들의 경쟁력이 떨어지는 문제를 해소하는 차원에서 발의됐다. 해외 현지 법인이 설립돼 있는 국내 기업에서 근로자를 고용하면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현지의 법이 적용된다. 반면 국내 기업이 수주공사 등을 목적으로 해외로 파견 근로를 보내는 경우는 국내법이 적용돼 근로시간 규제를 받는 것이다. 류 의원은 “현장에서는 해외 공사를 수주한 국내 대기업들이 협력사를 선택할 때 근로시간이 제한되는 국내업체보다 현지 업체를 선호하는 현상을 보인다”면서 “근로시간 규제가 해외 파견근로에도 적용되면서 국가경쟁력을 위축시키고 있는 셈이다”고 법 개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류 의원이 발의한 근로기준법은 해외파견 근로의 경우 노동조합 대표 등 근로자 대표가 사측과 합의시 최대 60시간 까지 연장근로를 허용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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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보호 지원 강화 아동복지법 개정안 발의아동 보호 지원 강화 아동복지법 개정안 발의 "정기적 점검·보고" 박형수 의원(경북 영주·영양·봉화·울진)이‘보호 대상 아동의 상황 점검 및 보호 종료 후 지도·관리'를 강화·보완하는 방안을 규정한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최근 생후 2개월 된 아기가 숨진지 2년 만에 냉장고에서 발견되고, 국가의 보호를 받아야 할 또 다른 7살, 2살 아이들은 쓰레기가 방치된 집에서 생활하는 등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인 아동에 대한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다. 그런데 현행 아동보호법은 보호대상 아동의 점검의무에 대해 ‘양육상황을 매년 점검하여야 한다’고 기한의 범위가 1년인 비정기적 점검 의무만을 규정하고 있어 해당 조항으로는 아동보호를 위한 골든타임을 놓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박 의원은 보호대상 아동의 양육상황을 월 1회 이상 점검하도록 법에 명시해 주기적인 점검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가정으로 복귀한 보호대상아동의 가정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방문해 필요한 지도·관리를 제공하도록 정기적 지도관리의무를 부과하는 한편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결과 보고 의무까지 규정하고 아동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한층 강화하는 것에 초점을 뒀다. 박형수 의원은 “아동은 사회 구성원 중 가장 강력한 보호를 받아야 할 절대적 약자이며, 그 어떤 구성원보다도 국가의 보호 관리의 우선 대상이 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5년간 학대, 방임, 유기 등으로 인한 보호아동 건수가 2배이상 증가하고 있어 사회적 관심이 그 어느 때 보다도 시급한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은 특히 범죄에 노출되었거나 노출될 우려가 있었던 보호대상아동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자 하는 법안으로 양육환경 개선으로 인해 우리의 아이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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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 4천800만원 → 8천만원 미만으로 상향간이과세 4천800만원 → 8천만원 미만으로 상향 부가가치세법 국회 본회의 통과 간이과세제도 적용 기준금액을 1999년도 당시 기준금액의 실질 가치와 비슷한 4천800만원의 기준금액이 8천만원 미만으로 상향된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 정희용(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은 4일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으로 인한 인건비 부담, 코로나 19 확산으로 인한 경제 침체로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사업자의 조세 부담 완화를 위한 ‘부가가치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행 부가가치세법은 직전 매출액이 4천8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의 경우 영세사업자의 납세협력비용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를 면제하고 실제의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대신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적용하여 납세액을 경감 하는 간이과세제도를 두고 있다. 하지만, 적용기준 금액이 1999년 이후 현재까지 연 매출액이 4천800만원으로 머물고 있어 물가 상승과 최저임금 상승 등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지니고 있었다. 이에 정희용 의원은 개인사업자의 조세 부담을 완화하고 영세사업자의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간이과세제도 적용 기준금액을 1999년도 당시 기준금액의 실질 가치와 비슷한 수준으로 상향하는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을 발의, 대안으로 반영되어 종전 4천800만원의 기준금액이 8천만원 미만으로 상향된 ‘부가가치세법’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정 의원은 “지역경제를 지탱하는 주춧돌인 영세사업자들이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과 코로나 19로 인한 경제침체로 직격탄을 맞고 있다”며 “영세상인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조세 부담과 고통을 경감시킬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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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 직무배제 국정조사 촉구검찰총장 직무배제 국정조사 촉구 국민의힘 상주시‧문경시 당원협의회 국민의힘 상주시‧문경시 당원협의회는 30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 직무배제’사태에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1인 릴레이 시위에 나섰다. 이날 시위는 상주 서문 사거리, 문경 삼일극장 사거리에서 국민의힘 상주시‧문경시 당원협의회 소속 시‧도의원들이 순차적으로 1인 시위를 이어갔다. 이들은 ‘문정권, 무엇을 숨기려고 이렇게까지? 검찰총장 직무배제 국정조사로 진실을 찾겠습니다.’, ‘참 무서운 침묵전문가! 문재인 대통령, 사상 초유의 검찰 짓누르기. 무엇이 두려운 것일까?’등의 피켓을 들고 대통령과 정부, 여당을 향해 검찰총장 직무배제에 따른 국정조사를 요구했다. 임이자 당협위원장은 “헌정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직무배제’ 사태가 일어났다”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배제 처분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말했다. 이어 임 위원장은 “심지어 총장 직무 대행인 차장검사 또한 직무집행정지 처분의 철회를 호소했다”며, “추 장관의 ‘검찰총장 직무배제’사태에 대한 국정조사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