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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일보 임직원 기자 모집대구경북일보 임직원 기자 모집대구경북일보 새로운 도약을 위해 임직원과 기자를 모집합니다. 서울지사장대구지사장경북지사장대구본부장경북 북부본부장 남부본부장 동부본부장 중부본부장 제출서류 이력서이메일 dgnkr@naver.com문의 010-4667-9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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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끝없는 막말 멈추고 민생입법과 예산처리 협조를...野 끝없는 막말 멈추고 민생입법과 예산처리 협조를... 정우택, 국회부의장 민주당의 막말 아무말 대잔치, 끝이 없습니다. 설치는 암컷, 여성능멸 망언에, 민주당 인사들은 이를 옹호. 이재명대표는 우리나라를 두고, 눈 떠보니 후진국?? 게다가 위안부 할머니 돈 빼돌려 유죄받은 민주당 국회의원은 왜 회계자료를 다 태우지 않고 남겨뒀냐는 식의 이해찬대표의 증거인멸 조언, 망언을 공개적으로 자랑하듯. 원내 다수당, 민주당은 뭘 하는겁니까?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한 법안, 안건들은 국회에서도 일방 단독으로 일사천리 처리하면서, 온갖 민생현안들은 처리를 미루고, 정쟁용 탄핵과 묻지마 예산칼질로 국정을 방해하고, 혹세무민 정치선동으로 국론을 분열하고 국민을 불안하게 만드는가 하면, 각종 막말과 아무말, 소모적 논쟁으로 미디어를 뒤덮는. 아무리 자극적 막말로 국민의 눈과 귀를 현혹하려 해도, 민주당식 나쁜정치의 역사는 인멸되지 않습니다. 21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진짜 민생을 위한 입법과 예산 처리에 협조를 누차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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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자동차보다 사람이 우선이다.[기고] 자동차보다 사람이 우선이다. 함양군 안전도시과 서정우 도시개발담당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기준으로 전국 자동차 등록 대수가 2천5백만대를 넘었다고 한다. 우리나라 인구 2명중 1명꼴로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셈이다. 도로에 넘쳐나는 자동차가 주인이 되면서 교통사고 사망자가 급증하는 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중 교통사고 사망사고 발생율이 하위권에 머무르자 정부에서는 2012년 보행안전법 제정을 시작으로 2020년 도로교통법 개정(민식이법), 교통정온화사업, 보행우선도로 지정 등 자동차 중심 도로에서 보행자 중심 도로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매일 교통전쟁을 치루고 있는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과 부산 등 대도시는 수년 전부터 도로폭을 축소하고, 보행로와 광장을 늘리면서, 보행자 중심의 도로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활기 있는 도시는 사람이 걷기 편해야 한다.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도시와 관광지는 보행자가 편하게 다닐 수 있는 도로환경을 가지고 있다. 넓은 보행로와 광장은 사람을 모이게 하고, 주변 음식점과 상가를 찾는 방문객이 늘어나면서 자연스럽게 자동차 이용이 불편해진다. 따라서 자동차가 차지하던 도로공간이 보행자에게 돌아가게 되면서 교통사고가 줄고, 탄소배출도 감소하는 등 도시의 품격이 높아지게 된다. 한편으로는 우리나라의 인구가 줄어들고, 자동차가 넘쳐나는데 보행자 우선 정책이 필요한지 의문을 가지는 이들도 많을 것이다. 그런데 줄어드는 인구에는 보행자와 운전자가 같이 포함된다. 결국 차동차 대수의 증가와는 달리 인구감소에 따라 운전자 역시 함께 줄어드는 것이다. 함양군도 인구감소를 피하지 못하고 있다. 23년도 10월말 기준으로 19세 미만과 60세 이상의 인구가 60%를 차지하고 있으며, 고령자의 비율은 매년 증가 될 것이 분명하다. 이 때문에 보행자가 우선이 되는 도로환경 조성이 더욱 절실하다. 함양군에서는 현재 함양읍 지중화사업을 추진하면서 보행자 편의를 위해 인도 폭을 확장하고 있다. 또한 해당 노선은 주정차 금지구역이지만 교통법규를 위반하지 않고 차량이 잠시 정차할 수 있는 공간도 같이 조성하고 있다. 2024년에는 교통사고가 잦은 곳에 차로 폭 좁힘, 고원식 교차로 설치, 보행자우선도로 지정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게 된다. 장기적으로는 도심지 내 공터와 폐가를 매입하여 소규모 주차장을 확보하고, 노선버스를 제외한 대형차량은 시가지를 우회하여 통행할 수 있도록 도로체계 개편도 필요하다. 우리는 언제부턴가 새로 개설되고, 확장된 도로의 가장자리를 당연하게 주차공간으로 사용하고 있다. 심지어 횡단보도와 인도에도 자동차가 자리를 잡고 있다. 주차공간 부족으로 어디든 주차하는 것은 당연한 일상이 된 것이다. 최근에는 도로 교차로 주변과 횡단보도, 인도(人道)에 주정차를 하다 적발되면 과태료를 상향하여 부과하고 있다. 폐쇄회로TV(CCTV), 국민신문고 앱 등을 통해서 24시간 신고가 가능하므로 운전자는 주정차 금지구역에 주차를 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 도로는 사람과 자동차, 자전거 등이 공존하는 공간이다. 회전교차로, 대각선횡단보도 등은 지역의 상황에 맞는 도로교통시설로써 사람과 자동차의 이동량, 주변환경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설치가 되어야 한다. 사람과 자동차가 동시에 편리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사람이 우선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끝으로 보행약자인 어린이와 노인은 우리들의 과거이며, 미래이다. 도로에서는 누구나 보행 중 피해자가 될 수 있으며, 운전 중 가해자가 될 수도 있다. 운전자의 작은 불편과 양보가 우리 가족과 이웃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져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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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주택화재, 다같이 예방합시다!!![기고] 주택화재, 다같이 예방합시다!!! 윤태승 청송소방서장 어느덧 계묘년(癸卯年) 한 해가 저물어 가고 있다. 1년의 처음이자 마지막 계절인 겨울이 시작된 것이다. 겨울하면 사람들은 눈, 성탄절, 새해 등 겨울과 관련된 단어가 많이 떠오르겠지만, 우리 소방에서는 화재라는 단어가 우선 떠오르게 된다. 아무래도 겨울철에 화재가 가장 많이 나기 때문일 것이다. 소방청 통계에 의하면 겨울철에 전체 화재의 33.9%인 3건 중 1건의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월은 '불조심 강조의 달'이다. 정부에서 11월을 불조심 강조의 달로 정한 배경은 날씨가 추워지는 입동 기간에 실내 활동과 난방기구 사용, 화기 취급이 증가해 안전시설 점검 및 보완, 불조심 홍보 교육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중에서도 주택화재 예방에 더욱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주택화재에 더욱 관심을 가지는 이유는 화재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장소도 주택이고, 인명피해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곳도 주택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단독주택의 경우 각 가정에서 관심을 가지지 않으면 화재 예방의 효과는 미미해지게 된다. 그럼,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각 가정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 첫째, 안전한 난방기구 사용이다. 자리를 비울 경우에는 반드시 난방기구의 전원을 차단하여야 하며, 주변에 가연물이 있을 경우 난방기구를 이격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또한, 문어발식 콘센트 사용을 자제하여야 하고, 난방기구는 안전성이나 성능이 검증된 규격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둘째, 화목보일러나 아궁이 난방 시 안전 수칙 준수이다. 보일러나 아궁이 주변 가연물 방치 금지, 불을 피운 상태에서 자리 비우지 않기, 주변에 소화기구나 방화수 등의 비치가 필요하다. 셋째, 주방에서 조리기구 사용 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주방에서 음식을 조리할 경우에는 자리를 비우지 않아야 하며, 조리가 끝난 경우에는 조리 기구가 꺼졌는지 확인을 하여야 한다. 튀김 등 식용유를 이용한 조리 시에는 적당한 온도를 유지하며, 만약 식용유 화재 시에는 물로 소화하는 것은 절대 금물이다. 주방용 소화기가 없을 경우 조리기구 불을 끄고, 주방도구 뚜껑이나 젖은 수건 등으로 덮어 연소확대를 방지하여야 한다. 또한 조리기구 주변에는 가연물을 두지 말아야 할 것이다. 넷째, 무분별한 소각 행위를 자제하여야 한다. 쓰레기나 농업부산물 소각은 가급적 자제하여야 하며, 부득이하게 소각해야 할 경우는 바람이 없는 날 안전한 조치를 한 후 실시하여야 한다. 또한, 소각 시에는 반드시 자리를 지켜야 하며, 소각 후에도 불씨가 완전히 꺼졌는지 확인을 하여야 할 것이다. 하지만, 근본적인 화재예방책은 소각 행위를 하지 않는 것이라 생각한다. 다섯째,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하는 것이다. 소화기는 초기 화재진압에 용이하고,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화재발생 시 주변 사람들에게 경보를 하여 대피를 유도하게 된다. 각 가정에 소화기를 1대 이상 비치하고, 각 실마다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설치하며, 사용법도 필히 익혀두어야 할 것이다. 위의 안전수칙을 준수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으리라 생각한다. 주택화재는 가정에서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주의한다면 얼마든지 예방할 수 있다. 우리 모두 화재예방 안전수칙 준수로 따뜻하고 안전한 겨울을 보내도록 노력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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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고준위 방폐물법 신속 처리 촉구… 법제정 정략 지연은 역사에 죄"[기고] "고준위 방폐물법 신속 처리 촉구… 법제정 정략 지연은 역사에 죄" 정우택 국회부의장 원전 가동시 나오는 사용후 핵연료,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영구 처분시설을 갖추지 못하면 10년 후 국내 원전 가동이 어려워질 위기. 국내 임시 저장시설이 수용 한계에 도달하기 때문. 이번 21대 국회에서 특별 법안이 폐기 수순으로 갈 경우 원전 셧다운이라는 최악의 시나리오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한 법안은 단독 강행 일사천리 통과시켜온 민주당이, 세부 쟁점을 두고 방폐장 특별법 제정을 지연하는 것은 윤석열 정부의 탈원전 정책 폐기에 몽니를 부리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원전 정상운영과 국가 에너지 대계에도 영향을 미치는 이러한 주요법안까지 정략적으로 이념 정쟁화 하는 것은 국민에 더 큰 피해를 안기고, 역사에 죄를 짓는 일입니다. 22일 산자위 법안소위에서 추가 논의 예정인데, 고준위 방폐물 관리는 장기적인 프로젝트인 만큼 뼈대를 가진 법안부터 통과시키고 세부쟁점은 국민의견을 수렴하며 차차 살을 붙여도 늦지 않습니다. 게다가 민주당은 단독으로 내년도 원전예산을 1820억 원 삭감해 의결, 에너지 비용 부담만 키워 국민이 심판한 문재인 정권의 실패한 이념주도 탈원전 정책으로 회귀하겠다는 것인지? 에너지 민생과 국가미래를 위해서라도 고준위 방폐물법 신속 처리와 원전예산 복원을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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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나의 세금 지키미, '납세자보호관'[기고] 나의 세금 지키미, '납세자보호관' 대구 북구청 징수과 세입관리팀장 이 진 석 세금(稅金)의 한자 어원을 살펴보면 수확한 곡식중 쓸 몫을 떼고 나머지를 국가에 바친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세금은 수렵생활이 끝나고 농경사회에서부터 시작했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다. 우리나라 최초의 세금은 중국역사서 “시경(時經)”에 “고조선이 농토를 정리해서 세금을 매겼다”는 기록이 있으며, 일제 강점기 때는 “주세, 연초세, 사탕소비세, 시가지세 등”다양한 명목으로 무자비하게 세금을 거둬들여 선조들은 격렬한 조세저항 운동을 펼치며 대항한 기록들이 있다. 2018년부터 지방세기본법 개정으로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해 주는 납세자보호관 배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대구광역시 북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및 시행규칙』을 제정 및 납세자보호관을 배치·운영 중이며, 2023년부터는 세무부서와 독립된 감사실에 '납세자보호관'을 배치하여 운영해 오고 있다. '납세자보호관'은 납세자가 취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주민세, 등록면허세, 지방소득세 등 지방세로 인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이나 과세관청의 위법·부당한 처분 등을 납세자 입장에서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 주는 제도이다. 납세자보호관의 업무는 첫째,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의 처리 및 세무상담 등을 처리한다. '고충민원'이란 처분이 완료된 사항으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납세자의 권리·이익이 침해되었거나 불편 또는 부담을 준 사항에 관한 지방세 관련 민원을 말하다. 납세자보호관은 과세관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한 시정 및 일시중지 요구를 과세관청에 할 수 있다. 둘째, 세무조사 및 체납처분 등 권리보호 요청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 세무조사나 체납처분 등 행정집행 과정에서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납세자 보호관에게 권리보호 요청을 하면 된다. 이 경우 위법·부당한 행정집행의 처분 중지를 요구할 수 있다. 셋째, 납세자권리헌장 준수 여부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 납세자권리헌장의 준수 및 이행여부를 조사하여 위반사항이 확인 될 경우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납세자들의 합리적인 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한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넷째, 세무조사 기간 연장 및 연기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 조사범위를 벗어나 조사하거나 조사기간을 임의로 연장할 경우 납세자가 권리 보호 요청을 하게 되면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시정이 필요할 경우 세무부서에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기한의 연장신청, 가산세 감면신청, 징수유예 등의 신청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 천재지변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 사업에 현저한 손실, 사업이 중대한 위기로 인하여 지방세를 납부기한 또는 독촉기한 내에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납세고지의 유예 또는 세액의 분할고지를 하거나 납부기한을 다시 정해 징수를 유예함으로써 납세자에게 기한의 이익을 부여한다. 징수유예를 할 때에는 그 유예에 관계되는 금액에 상당하는 납세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세 관계법이나 여타 법률 등에 따른 불복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결정이 확정된 사항, 과세전적부심사가 진행 중이거나 결정이 완료된 사항, 탈세 제보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2023년 10월말 현재 대구 북구의 납세자보호관 상담 운영실적을 살펴보면, 지금까지 4건의 고충민원 처리와 50여건의 세무 상담을 해주는 등 납세자들의 고충을 해결했다. 납세자보호관 제도가 2018년부터 현재까지 6년째 운영되고 있으나 아직까지도 납세자들의 인식 부족 등으로 인하여 만족할 만한 성과를 낸다고 볼 수 없다. 납세자보호관은 공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세무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 납세자들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 세무 담당자와의 중재 역할을 수행하여 공정성을 확보하며, 다양한 정보 제공을 통해 납세자들의 이해도를 높이는 데에 힘쓰고 있다. 이를 통해 납세자들은 신뢰를 회복하고 경제 발전을 지원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납세자보호관의 역할을 보다 적극적으로 인정하고 보다 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세금 내는 것에 불만이 있는 사람은 두 종류로 나뉜다. 남자와 여자. 즉, 모든 사람들이 세금에 불만이 있다는 뜻이다. “과세가 정당한가? 세액이 합당한가? 남들과 비교해서 공평하게 매긴게 맞는가?”등 이러한 다양한 불만이 쌓이면 세정에 대한 신뢰성이 훼손되어 모든 행정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다. 납세자들의 불신을 신뢰로 바꾸고 납세자의 불평·불만의 목소리를 칭찬의 소리로 변화시킬 수 있는 자리가 납세자보호관이다. 지방세법이 방대하고 복잡하며 잦은 개정으로 알기 어렵게 되어 있다. 지방세 관련 전문가의 조력을 받고 싶다면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이용해 보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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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국민을 위한 '적극행정' 약속[기고] 국민을 위한 '적극행정' 약속 정선옥 함양산림항공관리소 소장 최근 공직사회에서는 적극행정을 필수적인 기본 소양으로 여긴다. 적극행정이란 공무원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하며, 이는 국민모두가 원하는 바람직한 공무원의 기본자세일 것이다. 물론 공직사회의 부정적인 시각과 아직도 소극적인 행정문화가 여전히 남아 있음을 우리 모두가 인정하는 바일 것이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공무원이 적극행정을 통해 공직사회에 긍정적인 변화의 바람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 함양산림항공관리소는 5대의 헬기를 운영하여 4대 임무(산불예방과 진화, 산림병해충 항공방제, 산림사업 자재운반, 산악인명 구조활동)를 바탕으로 각종 산림재난 현장에서 주어진 임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적극행정을 지향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또한 적극행정 지원제도가 제도화되고 정착하고 있음에 따라 적극행정 추진에 따른 책임 면책을 도모하고, 우수 공무원의 선발과 우대 조치를 적극 추진하여 공직사회 전반에 걸쳐 국민들의 일상에 자연스럽게 퍼져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우리 함양산림항공관리소는 봄철 산불을 대비하여 대응체계를 마련함은 물론, 최첨단 산림드론 기술을 적극활용하여 계도활동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으며, ’23년 봄철 산불진화 출동(18회), 대형산불 등으로 인한 공중진화반 운영(7회), 야간 산불현장 영상 정보를 제공한 드론산불진화대 운영(23회) 등 봄철 산불진화에 상당한 역량을 발휘하였다. 특히, 드론 운영과 관련하여 드론 제작사와 고도제한 해제 협의로 고도제한의 한계(500m이상 운영불가 상황)점을 선제적으로 해결하여 금년 3월 고도가 높은 지리산 산불 시 야간산불 정보를 제공하여 산불진화 전략수립에 독보적인 역할을 하였다. 또한, 한국전력공사와 협업을 통해 헬기 운영 시 육안으로 식별이 곤란한 송전철탑의 어두운 색상을 식별이 용이하도록 항공장애주간표지(색채표지)를 완료하여 산불진화 등 안전사고 사전예방 사례로 산림청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제출하였다. 이러한 적극행정 노력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우리 함양산림항공관리소 뿐만아니라 산림항공본부 모든 직원이 안전하게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앞으로도 우리 함양산림항공관리소는 지속적으로 적극행정의 가치를 지향하고 모든 업무에 대하여 안전을 최우선으로 기본과 원칙을 바탕으로 적극행정의 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기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하며, 국민을 위해 적극행정 실현에 모든 역량을 발휘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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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급증하는 주택화재 함께 예방하고 대응해요겨울철 급증하는 주택화재 함께 예방하고 대응해요 안동소방서 예방안전과 소방장 박영탁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최근 3년간 전국 주거시설에서는 3만1,165건의 화재로 607명의 사망자와 2,780명의 부상자, 2264억3808만2천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화재의 원인은 ▲부주의(51.2%) ▲전기적 요인(27.5%) ▲원인미상(9.3%) ▲기계적 요인(5.7%) ▲기타(3.4%) ▲방화 또는 방화의심(2.9%) 순으로, 계절별로는 ▲겨울 ▲봄 ▲여름 ▲가을 순으로 나타났다. 즉, 우리나라에서는 매년 1만388건의 주택화재로 1,128명의 사상자와 754억7936만원의 재산피해가 꾸준히 발생하고, 특히 지금과 같은 추운 겨울철 우리의 부주의로 화재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럼 겨울철 화재를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 먼저 예방법이다. 올바른 난방기구의 사용으로 화재를 예방하자. 어느덧 다가온 겨울 급격히 추워진 날씨! 우린 오랫동안 방치해 뒀던 전기장판과 히터, 먼지 쌓인 화목보일러와 전기열선 등의 난방 기구를 급히 꺼내 사용하고 있을 것이다. 오랫동안 방치해 뒀다가 점검조차 하지 않고 부주의하게 사용하는 난방 기구는 화재 발생의 큰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데, 난방기구의 점검과 올바른 사용법에 대해 한번 알아보자. 먼저 전기장판과 전기히터는 온갖 전선과 발열체들로 이뤄져 전선을 통해 전기를 공급받고, 그 전기를 열로 변환해 사용하는 난방기구이다. 화재 발생의 주요 요인은 장기간 보관 과정에서 접혔던 부분의 열선 피복 손상으로 인한 발열, 전기장판 자체 노후화로 열선의 단선 등이 있다.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선 전기장판 구입 시 반드시 KC·EMF마크가 있는 것으로 구입하고, 만일 기존 보관 중이던 전기장판과 전기히터가 있을 경우엔 사용하기 전 ▲전선의 파열여부 확인 ▲장판이나 콘센트 먼지 제거 ▲파손 또는 마모 여부 확인 ▲온도조절장치 정상작동 여부 확인 등 점검을 실시한다. 사용 시에는 ▲전기장판 위에는 라텍스와 같이 불이 잘 붙을 수 있는 재질이 아닌 얇은 이불을 깔고 사용하며 ▲취침 등 오랜 시간 사용할 경우 저온화성을 입을 수 있으므로 적정 온도(35~37℃) 조절 ▲어린이 또는 애완견이 있을 경우 관리 철저 ▲전기히터 주변 이불과 커튼 등의 불이 붙을 수 있을 만한 물건 방치를 금지한다. 외출 시에는 반드시 전원을 끄고 콘센트까지 뽑는 것을 습관화하며,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고 보관할 경우 전기장판은 돌돌 말아서 보관한다. 다음은 화목보일러다. 화목보일러란 나무를 원료로 물을 가열하여 고온, 고압의 증기나 온수를 발생시키는 장치이다. 화재발생 요인은 ▲과다한 연료 투입으로 과열 발생 이로 인한 주변 가연물의 착화 ▲연료 투입구, 연통 및 굴뚝 끝 불티 비산으로 인한 가연물 착화 ▲타고 남은 재의 방치로 불티가 날려 가연물의 착화 등이 있다.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선 ▲보일러 2m이내 가연물 보관 금지 ▲보일러실 인근 소화기 비치 ▲지정된 연료 사용 ▲과다한 연료 투입 금지 ▲연통 등 정기적 청소 실시 등이 있다. 다음은 전기열선이다. 전기열선이란 겨울철 수도배관이나 계량기 등 동파 방지와 농업용 비닐하우스 등의 보온효과를 높이기 위해 설치하는 전기제품이다. 화재 발생의 주요 원인은 ▲전기열선에 다시 보온재를 감아 놓는 경우 ▲전기열선 주변 스티로폼, 옷가지 등 방치된 가연물이 있을 경우 ▲전기열선을 중복하여 여러 번 감을 경우 ▲종단마감이 불량인 경우이다. 화재를 예방하기 위한 방법과 주의사항은 ▲KC 인증 제품 사용 ▲열선 충격 및 겹쳐 사용 금지 ▲열선 위 옷가지·스티로폼 등 활용 추가 보온 금지 ▲내용연수 지난 열선의 정기 교체 ▲온도조절기 등 충격 금지 ▲특정부분 접히거나 압력이 가해지지 않도록 주의 ▲제품 훼손 및 전원코드 이상여부 확인 등이 있다. 하지만 아무리 예방을 하더라도 화재는 언제 어디서든 발생 할 수 있다. 그럼 주택 화재를 대응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 주택용소방시설 설치하여 화재에 대응해야 한다. 주택용소방시설은 단독경보형 감지기와 소화기로 이루어져 있는데, 단독경보형 감지기란 연기로 화재를 감지하면 자체 내장된 전원(건전지)으로 음향장치가 작동 경보음을 울려 대피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기구이며, 소화기란 소화약제를 압력에 따라 방사하는 기구로 사람이 수동으로 조작해 소화(消化)에 사용하는 기구이다. 설치기준은 단독경보형 감지기의 경우 구획된 실마다 설치, 소화기는 세대별·층별 1개 이상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급격히 추워진 날씨! 겨울철 화재로부터 우리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의 의식 변화와 실천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기이다. 조금은 번거롭고 귀찮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우리 자신이 실천하지 않으면 우리의 안전은 보장되지 않는다. 2023년 겨울! 안전의식 실천으로 단 한건의 사고도 없이 모두가 따뜻하고 든든한 겨울을 보내길 바라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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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가 건강에 미치는 이로운 효과커피가 건강에 미치는 이로운 효과 박상민 서울대학교병원 가정의학과 교수 스웨덴 연구팀이 50~74세 여성 5,929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를 보면 커피를 하루 5잔 이상 마시는 여성은 유방암 발생 위험이 33~57%가량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일본 연구팀이 40~60대 남녀 9만 6,000여 명을 대상으로 12년 동안 관찰해 분석한 결과, 하루에 커피를 3잔 이상 마시는 여성은 커피를 전혀 마시지 않는 여성에 비해 대장암에 걸릴 위험이 50% 이상 낮아졌다. 최근에는 커피가 전립선암 및 피부암 위험도를 낮출 뿐 아니라, 심지어 속쓰림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커피가 위암 위험도도 낮출 수 있다는 연구가 발표되기도 했다. 미국의 의사와 간호사를 대상으로 진행한 대규모 연구에서도 하루에 3∼5잔 정도의 커피를 마신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심혈관질환 위험도가 15%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뿐 아니라 적절한 커피 섭취 시 파킨슨병, 성인 당뇨병, 뇌졸중에 따른 조기 사망 등의 위험이 줄어들고, 자살 가능성도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커피가 건강에 이로운 효과를 보이는 정확한 기전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커피에 들어 있는 폴리페놀의 일종인 클로로젠산, 트리고넬린, 멜라노이딘 등 생리활성물질이 항산화와 항염증 효과를 내고 인슐린 저항성과 체내 염증을 줄여주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커피의 부작용 반대로 커피가 건강에 해롭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직접적으로는 카페인의 각성 효과 때문에 숙면을 취하기 어려울 수 있고, 두근거림과 불안을 호소하는 경우도 있다. 민감한 사람들의 경우 부정맥이 유발될 수 있고, 일시적으로는 혈압이 올라갈 수도 있다. 또한 속쓰림과 소화장애 및 과민성대장증후군을 유발하기도 한다. 특히 역류성 식도염을 앓고 있는 사람은 커피를 마시면 증상이 악화될 수 있다. 카페인이 식도하부괄약근을 느슨하게 해 위에 있던 내용물이 쉽게 식도로 역류하기 때문이다. 미국 네바다대 의대 연구팀의 발표 내용을 보면 커피를 하루 4잔 이상 마시면 임신 가능성이 25%가량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팀은 커피에 든 카페인이 난자의 이동을 방해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추정했다. 또한 임신 기간 중 커피의 과다한 섭취는 저체중아 출산이나 유산의 위험을 올릴 수 있다는 연구도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다. 커피에 든 카페인이 잠을 방해해 결국 비만에 이르게 될 가능성도 제기되며, 어린이의 뼈 성장을 방해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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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65세 이상 혜택][만65세 이상 혜택] 1.통신비 감면 2.틀니비용 70%지원 3.임플란트 2개까지 70%지원 4.코로나 예방접종 무료 5.폐렴 23가 무료 6.독감백신 무료 7.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8.ktx/srt/등 기차 30%할인 9.지하철 무료 10.버스비,택시비 지원(지자체별로 다를수 있음) 11.국내선 비행기 10% 할인 12.국내여객선 20% 할인 13.고궁,농원,국,공립공원 무료입장 14.국립박물관, 미술관 무료입장 15.국,공립국악원 50%할인 16.정부,지자체운영 공연장 입장료 50%할인 17.공공 및 민간분양 특별공급 우선신청 자격 18.공공임대주택 가산점 19.공공실버주택 고령자 매입임대 신청자격 부여 20.상속세공제 3천만 원까지 21.경로우대 공제 (소득세) 22.의료비공제 (소득세) 23.고령자 세액공제 (종부세) 24.양도소득세 면제(자녀와 합가할 경우) 25.노인돌봄 서비스 신청 26.노인 장기요양등급 신청 85~100%가능 27.기초연금 28.노인 공공일자리 29.영화관 할인 30.독거노인 응급 안전 안심서비스 31.은행 ATM 수수료 면제 (6대은행/농협/ 하나.우리.신한. 국민.기업) 32.의료비 후불제 (현,충북에서 시범 운영중) 33.고혈압,당뇨병 지원금(지자체) /적용지역은 확인 해야함 34.건강관리 마일리지(서울해당) 35.생애 경력 설계서비스 36.아름다운 이야기 할머니 사업 37.국민연금 저금리 대출(실버론) 38.치매검진 무료/ 보건소 39.치매치료 관리비 지원 40.노인 눈 검사 지원 41.노인 눈수술 지원(백내장등) 42.노인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 43.늘배움 사이트 무료 강의 44.노인 안마 바우처(지자체별) 45.주택연금 가입 가능 46.농지연금 가입 가능 47.면허증 반납 교통비 지원(지자체) 48.장수수당,이미용비 지원(지자체) 49.어르신 자동차보험료 할인제도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이수/교통안전공단 문의 50.기초연금 탈락시 대처방법/재신청해봐야 함 51.지정인 알림서비스(보이스피싱 및 대출피해예방) 52.모든계좌 일시정지 서비스 신청 (보이스피싱 당했을때 대처법) 53.복지멤버십 혜택 필수 신청 (나에게 적합한 혜택 있을시 문자로 알려줌) 54.119 응급 안심콜써비스(만.65세이상. 필수신청) 응급신고시 119에서 본인을 바로 알고 출동해줌 55.은행 이자세금 면제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