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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양우 문광부 장관 후보자, 학술논문 표절 의혹박양우 문광부 장관 후보자, 학술논문 표절 의혹 문광부 차관 시절 법학논문집 22일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가 2006년 문화관광부 차관 시절 발표한 논문이 당시 문화관광부 산하 기관의 연구원이 발표한 논문을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재원 의원은 박 후보자가 2006년 12월 중앙대 법학논문집에 제출한 학술논문 '예술인 정책의 필요성 및 기본 방향'의 4개 문단, 15개 문장이 한국문화정책연구원 박영정 연구원이 2006년 10월 발표한 '예술인 정책 체계화 방안 연구' 보고서 내 문장들과 거의 일치하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두 논문과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별도의 출처 표시 없이 6개 문장은 완전히 같았고, 9개 문장은 1~2개의 단어만 바꿨을 뿐 거의 흡사했다며 박 후보자 논문은 표 등을 제외하고 14개 문단으로 이뤄져 있는데 이중 4개 문단이 박 연구원의 보고서와 상당히 유사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완벽하게 일치하는 문장을 보면, “그 경우 직업의 안정성, 그리고 직업을 통한 수입의 안정적 확보가 중요한 문제일 것이다” “일부 직업적 예술단체 소속하여 예술활동을 전개해 나가는 경우도 없지 않으나 그나마도 대부분 국·공립 예술단체에 소속하여 활동하는 공연 예술인들이다” “결과적으로 예술인이 예술 창작 활동에 전념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인 것이다” “창작 활동에 적합한 작업 공간의 확보는 차치하고라도 작업 과정에서의 사고에 대해서도 거의 무방비 상태에 있다” “고용관계에 의한 노동자로서 작업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산재보험을 비롯한 다양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만, 예술인의 경우 그러한 ‘피고용자의 지위’를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등의 문장이라고 강조했다. 1~2개의 단어를 바꾸거나 조사만을 빼고 똑같은 문장을 쓴 경우도 9개 문장에서 드러났다. “예술인 중에서 예술 활동 이외의 다른 직업에 종사하는 이중 직업 또는 다중 직업 종사자가 많은 것도 고정 수입이 없거나 또 수입 규모가 작기 때문이다”라는 문장에서 ‘예술인 중에서’를 ‘예술인 중에’로만 살짝 바꾸는 식이라는 것. 김재원 의원은 “타인의 지적재산물에 대한 출처 표시도 없이 단어나 문장을 변형해 마치 자신의 창작물인 것처럼 보이게 하는 것은 교육부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에 명시된 표절에 해당한다”며 “논문 표절 정황까지 불거진 만큼 박 후보자는 명확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내놔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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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지역 동학농민혁명 재조명상주지역 동학농민혁명 재조명 김재원 의원, 역사강좌 개최 김재원 국회의원이 22일 상주도서관 3층 시청각실에서 ‘상주지역 동학농민혁명 역사강좌’를 개최한다. 상주문화원과 공동으로 개최하는 이번 행사에는 한국사의 대중화를 이끌어온 역사학자 이이화 선생이 ‘동학농민혁명과 상주지방의 활동’이란 제목으로 특강한다. 이번 행사는 상주지역 동학농민군이 전개한 반봉건 민주항쟁, 반일 민족항쟁에 대한 역사적 의미를 새롭게 인식하고 재정립하는 한편 일제강점기 ‘반란사건’, ‘전라도사건’으로 왜곡·축소된 동학농민혁명의 역사적 의미를 재고(再考)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재원 의원과 상주문화원은 다음달 12일과 26일에도 신영우 충북대 명예교수를 비롯한 역사학자를 초청해 동학농민혁명을 재조명하는 한편 시민토론회도 개최할 계획이다. 김재원 의원은 “동학동민혁명 국가 기념일 제정에 발맞춰 상주지역 동학농민혁명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고, 갑오선열의 숭고한 애국애족 정신을 계승·발전하고자 이번 행사를 준비했다”고 밝혔다. 김철수 문화원장도 “2004년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명예회복 특별법이 제정되고 올해 초 동학농민혁명기념일도 제정된 만큼 이번 행사를 통해 상주지역 동학농민군의 업적과 의미를 다시금 되새기고자 한다”고 말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이기도 한 김재원 의원은 과거 베이징대 국제관계학원 연구학자와 푸단대 한국연구소 고급고문으로 연구활동을 한 바 있으며, 우리 역사에 대한 남다른 관심으로 지난 2015년 연암 박지원의 ‘열하일기’를 현재의 시각으로 재해석한 저서 ‘막북(漠北)에서 다시 쓴 열하일기’를 출간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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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군사합의서' 폐기 '국민투표'에 부쳐야...'남북군사합의서' 폐기 '국민투표'에 부쳐야... 백승주 의원, "국민적 판단 따라야" 백승주 자유한국당 의원(구미갑)은 “헌법 72조에 따라 대통령은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는데, 정부가 일방적으로 합의한 ‘9․19 남북군사합의’로 위중한 국가안보위기 초래로 국민적 우려 해소를 위해 국민에게 의견을 묻는 것이 현 정부가 지향하는 국민과 함께하는 모습이다”라고 지적했다. 백 의원은 “대한민국의 국격이 국제무대에서 심각히 훼손되고 대한민국의 외교는 불신의 대상으로 고립당해 대한민국 국민들은 안보 불안과 걱정으로 잠을 못 이루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마치 빚보증 잘못서 가산 탕진하듯이 북한 보증 잘 못 서서, 보증외교 참사를 겪고 있는데도, 누구하나 책임지는 않는 뻔뻔한 정부 인사들에게 국민의 안위를 맡겨야 한다는 것이 너무나 개탄스럽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정부가 지금의 안보위기 극복을 위해선, 국가 안보 공백 및 국민적 안보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국민적 소통과 공감대 마련 없이 졸속으로 추진된 ‘남북군사합의’ 폐기를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 백 의원은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문재인 대통령은 헌법 72조가 대통령에게 부여한 권한을 행사해 ‘남북군사합의’ 지속 혹은 폐기에 대한 국민투표에 부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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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중간보고서, 즉시 전산처리 시스템에 등록해야감리중간보고서, 즉시 전산처리 시스템에 등록해야 금전 유착을 근절, 시공 품질·안전 확보 기대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이 건축주가 공사감리자로부터 감리중간보고서를 제출받는 즉시 건축행정전산처리시스템에 등록하도록 하는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공사현장의 시공품질과 안전확보를 위해 지정된 감리자는 주요 공정의 진도마다 ‘감리중간보고서’를 작성해 건축주에게 제출해야 한다. 감리보고서는 건축물 공사완료 후 건축주가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을 하기 위한 필수 구비서류이다. 그러나 공정별 감리중간보고서 제출시기가 불분명하고 제출대상이‘건축주’로 한정돼 있어, 건축 도중 건축 관계자가 변경되면 이전(以前) 건축주 등이 건축감리보고서를 매개로 한 금전거래를 요구하며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가 잦아 건축물 사용승인 절차가 지연되는 일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지난해 2월 공정률 90%의 상태에서 건축주의 개인 사정으로 공사가 중단된 이후 건축공사를 재착공 했으나 감리비 지급 등의 문제로 새로운 감리회사로 변경하고 사용승인 신청을 준비해야 하는 상황인데 기존 감리회사에서 사용승인 신청에 필요한 감리중간보고서를 무리한 금액을 요구하며 인계를 거부하고 있어 사용승인이 지연되는 민원이 발생했다. 또 5월에는 신축중인 다세대 건축물이 前건축주의 부도로 법원의 강제집행을 통해 現건축주가 소유권을 취득했으나, 감리자는 사망했고 前건축주는 과다한 금전을 요구하며 감리중간보고서의 인계를 거부하고 있어 건축물 사용승인이 지연되는 민원이 발생되기도 했다. 김상훈 의원은 “감리중간보고서를 건축행정시스템에 등록하도록 한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감리보고서의 금전거래 등을 근절할 수 있을 것”이라며 “민간 부패근절은 물론, 건축물에 대한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도록 하는 동시에 건축 감리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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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 위 '윤창호법' 나왔다바다 위 '윤창호법' 나왔다 박재호 의원, 개정안 발의 러시아 화물선의 광안대교 충돌 사고를 계기로 해상 음주운항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박재호(부산 남구을)의원은 17일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선박을 운항한 사람 등에 대한 행정 처분의 근거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술에 취한 정도와 위반 행위의 횟수에 따라 벌칙 및 처분을 세분하여 상향조정하는 내용의 '해사안전법' 및 '선박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우선, '해사안전법' 개정안에서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선박 '선박직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선박(단, 총톤수 5톤 미만의 선박은 제외. 다만 여객정원이 13명 이상인 선박과 낚시어선업을 하기 위해 신고된 어선 등과 외국선박은 포함)의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그 조작을 지시한 운항자 또는 도선을 한 사람에 대해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과 △0.08% 이상 등 2개 구간으로 나눠 처벌 수위를 달리했다. 0.03% 이상 0.08% 미만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0.08% 이상인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각각 처하도록 했다. 만일, 0.03% 이상의 음주 운항이 2회 이상 적발될 경우 7년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또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의 측정 요구에 따르지 않을 경우 혈중알코올농도에 관계없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이 같은 음주운항에 대한 형사적 처벌에는 외국선박도 예외가 없도록 했다. 현행법에는 일률적으로 0.03% 이상일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또한 현행 '선박직원법'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항하기 위해 조타기를 조작 또는 지시하거나 측정에 불응한 경우, 해양경찰청장의 요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해기사의 면허를 정지 또는 취소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개정안에서는 △0.03% 이상 0.08% 미만이면 업무정지 6개월 △0.08% 이상이거나 측정에 불응하면 업무정지 1년을 명하도록 했다. 0.03% 이상의 음주 운항이 2회 이상 적발되면, 면허 취소가 가능하도록 했다. 이번 러시아 선박 음주운항 사고지역 일대가 지역구인 박재호 의원은 “'도로교통법'과 달리, 음주운항의 경우 술에 취한 정도와 위반행위의 횟수에 대한 구분 없이 처벌이 일률적이고 수위도 비교적 낮은 실정”이라며 “음주운항이 근절되지 않고 있는데다, 바다에서 음주 사고가 발생하면 도로보다 피해가 훨씬 큰 만큼 이를 바로잡고자 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2건의 개정안에는 박 의원을 비롯해 박 의원을 비롯해 김병관·전재수·어기구·김해영·송기헌·이용득·이훈·최인호·위성곤·김현권·안호영·유승희·황희 의원 등 총 14명이 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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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적반하장', 최대 피해자 한국북한의 '적반하장', 최대 피해자 한국 북한 입장 손 든 청와대 백승주 자유한국당 제2정책조정위원장은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이 지난 금요일 미국의 태도 변화 없이 더 이상 미국과 대화하지 않겠다는 공언한 이후 청와대가 보인 공식 반응은 대한민국의 안보를 더욱 심각한 위기로 몰아넣고 있다”고 지적했다. 백 의원은 "17일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완전한 비핵화를 일시에 달성하는 건 현실적으로 여러움이 있고 스몰딜도 충분히 좋은 딜'이라고 언급한 것은 사실상 제2차 하노이 정상회담 결렬 이후 미국과 북한이 각각 밝힌 입장 중 북한의 입장에 손을 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또 "북한의 적반하장격 태도는 더욱 가관이다."라며 "북한이 비밀리에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재가동한 것도 모자라 지난 14일부터 갑작스럽게 평양과 지방에 전국 규모의 방공훈련을 실시하며 대남 및 대미의 전쟁 준비 군사 훈련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면 선전선동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남북간 판문점선언, 평양공동선언, 남북군사합의 정신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북한이 남북간 합의는 안중에도 없다는 것을 반증한다며 유엔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9월 평양 방문시 탑승한 차량이 유엔안보리 결의안 위반이라고 문재인 대통령의 차량 탑승 모습을 함께 게재하고, 미국 의회는 제2차 미북정상회담 결렬 이후 대북 제재 강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고 밝혔다. 백승주 의원은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는 '9.19 군사합의를 적극 이행하며 비무장지대를 평화지대로 만들기 위한 모든 GP(감시초소) 철수를 연내 실행하겠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이 지난 2월 미국을 방문했을 때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이 우려를 표명한 '한국의 비무장화'는 현실화되는 반면 '북한의 비핵화'에는 뚜렷한 입장 조차 밝히지 못하고 있다." "북한 비핵화를 둘러싼 한미간 전략적 균열과 충돌은 더욱 심화 및 확대될 것이며, 이런 전략적 환경의 최대 수혜자는 북한, 최대 피해자는 한국이 될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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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어장 구역 수중레저활동 금지마을어장 구역 수중레저활동 금지 박명재 의원, 법안 발의 14일 수산물 무단 포획․채취 행위를 막기위해 마을어업 어장이 있는 구역을 수중레저활동 금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수중레저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현행법상 비어업인의 수산자원 포획 및 채취 행위는 금지되어 있지만, 최근 수중레저활동 인구 증가로 잠수용 스쿠버 장비를 착용한 동호회 등 비어업인이 마을 어장 구역 및 주변에서 수중레저활동을 행하면서 불법적으로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하는 행위로 인해 지역 어민과 레저객간 분쟁이 빈번히 발생할 뿐만 아니라 과도한 물량 채취로 어민들의 생계도 위협하는 실정이다. 이에 마을어업의 어장이 있는 구역을 수중레저활동 금지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하여 원천적으로 어민들과 수중레저객간 충돌과 분쟁을 해소하고 안전한 수중레저활동을 확보하도록 했다. 박명재 의원은 “어촌계의 경고판 설치, 관리인 채용을 통한 감시 등 자체적 대응 노력에도 불구하고 불법 수산물 포획․채취 행위 방어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마을어장 구역을 수중레저활동 금지구역으로 지정해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여, 아울러 “무분별한 어린 참문어(돌문어) 남획을 방지하고 수산자원 보호는 물론 단속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참문어 포획 금지체중’ 설정을 위해 수산자원관리법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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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자격증 불법대여 뿌리 뽑는다국가자격증 불법대여 뿌리 뽑는다 대여·알선 근절 법안 발의 13일 행정안전부, 경찰청, 소방청 소관 국가자격증에 대한 불법대여 및 알선을 근절하기 위해 6개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가자격증은 상호거래 시 신뢰의 기반이며 특히 일부 국가자격증의 경우, 국민의 생명 등과 직결되어 있어 보다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 실제 작년 4월 제주도에서 소방면허가 없는 건설사가 자격증 불법대여를 통해 소방시설을 설치하는 등 무자격자에 의한 불법행위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대구에서는 행정사 자격증을 수년간 불법으로 대여한 12명이 불구속 입건되기도 했다. 이처럼 우리 사회 저변에 국가자격증 대여․알선행위가 만연하고 있지만 현행법은 법령마다 행정처분 또는 형사처벌이 제각각으로 규정돼 있거나 관련 규정이 아예 없는 경우도 있다. 개정안은 '경비업법' '도로교통법' '소방기본법' '화재예방, 소방시설의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행정사법' 을 개정해 행정안전부, 경찰청, 소방청 소관 8개 국가자격증에 대한 불법대여 금지, 알선 금지 및 행정처분·처벌규정 마련을 통해 부패행위의 예방과 청렴문화의 조성에 기여하겠다는 방침이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소병훈 의원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국가자격증의 경우 대여·알선 등 불법행위에 대한 보다 강력한 처벌규정이 필요”하고, “나아가 국가자격증이 불법적으로 악용되는 사례를 원천적으로 근절해 국가자격증의 공신력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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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임용 법조경력 1심 5년 이상, 2심 15년 이상판사 임용 법조경력 1심 5년 이상, 2심 15년 이상 이완영 의원, 법안 대표발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이완영 의원(경북 칠곡·성주·고령, 자유한국당)은 법조일원화제도를 현실성 있는 법조인력 선발제도로 개선하기 위해 각 법원의 판사 임용을 위한 법조경력을 1심 5년 이상, 2심 15년 이상으로 이원화 하는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대법원장과 대법관을 제외한 판사의 경우 10년 이상의 일정한 법조경력을 가진 변호사 중에서 임용하도록 하되, 2013년부터 2017년까지는 3년 이상, 2018년부터 2021년까지는 5년 이상, 2022년부터 2025년까지는 7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변호사에 대해서도 임용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두고 있다. 법조일원화는 법조직역 간 벽을 허물고 충분한 사회적 경험과 연륜을 갖춘 법관이 재판을 할 수 있도록 일정한 경력을 가진 변호사 중에서 판사를 선발하는 제도로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2011년 법 개정을 거쳐 2013년부터 전면적으로 시행됐다. 그러나 2018년부터 최소 5년 이상의 법조경력이 요구되면서 현장에서는 ‘판사 임용절벽’이 현실화 되고 있다고 토로하는 상황이다. 앞으로 판사임용에 필요한 법조경력이 10년 이상으로 단일화됨에 따라 판사 임용에 상당한 애로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법조경력을 현실성 있게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법원 관료화에 대한 개혁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고등법원과 지방법원 인사를 분리하는 법관인사이원화제도의 안착을 위하여 1심법원 판사와 2심법원 판사의 임용에 필요한 최소 법조경력을 차등화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완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고등법원·특허법원의 판사 임용을 위한 법조경력을 15년 이상, 지방법원·가정법원·행정법원·회생법원의 판사 임용을 위한 법조 경력을 5년 이상으로 이원화해 법조일원화제도를 현실성 있는 법조인력 선발제도로 개선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완영 의원은 “기존 사법시험을 통과해 연수원을 갖 마친 소년급제, 엘리트주의 판사가 아니라 실무 경력이 충분한 법조인 중 판사를 선발하고 국민에게 더 나은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법조일원화’가 되었지만 사실상 우수한 법조 인력을 선발하는데 장애가 되고 있다.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법조 환경 속에서 국민들이 질 높은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법관의 임용제도가 개선돼 국민의 사법 신뢰를 높일 수 있는 ‘충실한 재판’ 여건이 조성돼야 할 것이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이완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에는 김승희, 문진국, 추경호, 이명수, 곽대훈, 이은재, 김도읍, 장제원, 주광덕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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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애국당 진순정 대변인 공천대한애국당 진순정 대변인 공천 국회의원 4·3 보궐선거 경남 창원시 성산구 대한애국당은 1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4·3 보궐선거에 경남 창원시 성산구 국회의원 후보로 대한애국당 진순정 중앙당 대변인 공천을 확정했다. 공천 확정을 받은 진순정 대변인은 경남 창원시에서 출생해서, 초·중·고등학교와 대학교를 창원에서 졸업한 창원 토박이로, 창원을 대표하는 젊은 리더이다. 40세의 자영업자로서 여성 사업가이며, 대한애국당의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수호의 강령을 현장에서 실천할 애국우파로 소상공인과 근로자들의 민심을 대변해줄 인물이다. 또한, 문재인 좌파독재정권 심판의 선봉에 설 청년 리더이다. 대한애국당은 최선을 다해서 4·3 보궐선거에서 진순정 후보가 당선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다. 한편 경남 통영시 고성군 선거구에서는 대한애국당 예비후보로 등록한 공천신청자에 대해서는 무공천을 확정했다. 대한애국당은 4·3 보궐선거를 통해서 문재인 좌파독재정권에 대한 민심의 준엄한 심판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