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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영장업, 관리 대책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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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

야영장업, 관리 대책회의

야영장업, 관리 대책회의 올해 8월 3일까지 등록 유예기간 청도군은 16일 '캠핑여가 수요증가에 따른 야영장업 등록 및 안전관리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최근 전국 미등록 야영장(캠핑장)에서 수시로 안전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관내 운영중인 야영장에 대한 안전진단 및 미등록으로 운영중인 야영장에 대한 대책마련을 위해 농지·산지·하천·인허가업무 담당 및 관내 9개 읍면 부읍·면장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문제점 및 후속대책에 대한 공론의 장을 열었다. 관내 운영중인 미등록 야영장은 올해 8월 3일까지의 등록 유예기간내에 야영장 등록기준을 갖추고 야영장업(관광사업)으로 등록토록 인허가 절차 안내 및 계도를 실시하고 야영장 운영이 불가능한 곳에는 원상복구 명령 등 행정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성규 부군수는 "관내 운영중인 미등록 야영장에서 적법 절차를 이행해 야영장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인허가 관련 부서에서는 사전이행 절차를 준수하여 위법사례가 없도록 현장계도 및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해줄 것과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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