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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노조, 대구경북본부 임단협 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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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노조, 대구경북본부 임단협 타결

건설노조, 대구경북본부 임단협 타결 일당 5,000원 인상 대구, 경북지역 건설현장 노동자들이 주축인 한국노총 전국건설산업노조 건설현장분과 대구경북본부가 올해 단체협약 및 임금협약을 타결했다. 본부는 지난 4일 오전 10시 대구지역 15개 전문건설업체들과 단체협약 및 임금협약을 타결, 체결 조인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올해 임금협약에서 대구지역 건설 노사는 일일임금(하루 8시간 기준)으로 기존보다 5천원이 인상된 17만 5천원에 합의했다. 또한 단체협약에서 근로일수에 따라 단계적으로 연차휴가 수당을 지급하기로 정한 한편 동료들을 위해 장거리 출퇴근 차량을 운전하는 노동자에게 유급으로 근로시간을 면제하는 내용을 신설해 지역 건설노동자들의 임금인상과 복지개선 양 쪽 모두에 큰 전진을 이루었다는 평가다. 윤삼명 본부장은 "최근 대구경북지역 건설산업 노사간에 여러모로 마찰이 많았던 만큼 올해 임단협 타결은 서로에게 매우 큰 의미가 있다."면서 "앞으로 각자의 신뢰를 더욱 두텁게 하여 대구경북지역의 노사관계의 발전과 건설노동자들의 권익보호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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