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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2022년 친환경농업직접지불사업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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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부

영주시, 2022년 친환경농업직접지불사업 신청하세요

오는 4월 30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접수
인증단계 및 농지 이용에 따라 구분 지원

영주시는 이달 2일부터 오는 4월 30일까지 2022년도 친환경농업직접지불사업 신청을 받는다.

친환경농업직접지불사업은 친환경농업 실천 농업인에게 초기 소득 감소분 및 생산비 차이를 보전함으로써 친환경농업 확산을 도모하고, 농업의 환경보전기능 등 공익적 기능 제고를 위해 실시하는 제도이다.

사업대상자는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고 유기‧무농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임업인 및 법인으로, 신청서 등을 작성해 해당 농지 소재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접수하면 된다. 지급단가는 논의 경우 ha당 유기 70만 원, 무농약 50만 원이다. 그 외 농지는 공부상 지목과 재배 작목에 관계없이 밭 단가로 지급한다. 과수는 유기 140만 원, 무농약 120만 원, 기타는 유기 130만 원, 무농약 110만 원이다. 

농가당 지급 한도 면적은 0.1~5ha이며, 유기는 5년(5회), 무농약은 3년(3회)간 지급된다. 또한 유기 농산물을 생산해 직접지불금을 최장 5년(5회)간 지급받은 필지에 대해서는 유기직불금의 50%를 기한 없이 지속 지급한다. 사업자는 사업기간인 지난 2021년 11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친환경인증을 유지해야 하며 인증이 취소된 경우는 지급에서 제외되니 반드시 인증기간이 종료 전에 갱신해야 된다.

남기욱 친환경농업과장은 “이상기후 등으로 농업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친환경농업 발전에 힘쓰는 농가에 깊은 감사드리며, 기한 내 반드시 신청하기 바란다”며 “사업을 통해 친환경농업 인식 변화 및 친환경농업 확산에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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