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02 (일)

  • 속초 18.5℃ 구름많음
  • 21.8℃ 구름많음
  • 철원 20.8℃ 맑음
  • 동두천 23.1℃ 맑음
  • 파주 22.1℃ 맑음
  • 대관령 12.6℃ 흐림
  • 춘천 23.0℃ 구름조금
  • 백령도 22.7℃ 맑음
  • 북강릉 17.3℃ 흐림
  • 강릉 18.9℃ 흐림
  • 동해 18.4℃ 구름많음
  • 서울 23.1℃ 맑음
  • 인천 21.7℃ 맑음
  • 원주 21.8℃ 구름많음
  • 울릉도 18.6℃ 구름조금
  • 수원 22.7℃ 맑음
  • 영월 19.4℃ 구름많음
  • 충주 21.9℃ 맑음
  • 서산 23.8℃ 맑음
  • 울진 18.3℃ 구름많음
  • 청주 23.2℃ 맑음
  • 대전 23.6℃ 맑음
  • 추풍령 22.3℃ 맑음
  • 안동 20.6℃ 구름많음
  • 상주 24.0℃ 맑음
  • 포항 19.5℃ 구름조금
  • 군산 20.8℃ 맑음
  • 대구 24.0℃ 구름조금
  • 전주 22.9℃ 맑음
  • 울산 20.5℃ 구름많음
  • 창원 24.3℃ 구름많음
  • 광주 23.6℃ 구름많음
  • 부산 21.8℃ 구름많음
  • 통영 24.4℃ 구름많음
  • 목포 21.5℃ 구름많음
  • 여수 22.3℃ 구름조금
  • 흑산도 22.5℃ 구름많음
  • 완도 23.8℃ 구름많음
  • 고창 23.8℃ 구름많음
  • 순천 22.8℃ 구름많음
  • 홍성(예) 22.9℃ 맑음
  • 22.0℃ 맑음
  • 제주 22.1℃ 구름많음
  • 고산 20.1℃ 흐림
  • 성산 23.1℃ 구름많음
  • 서귀포 25.4℃ 구름많음
  • 진주 23.7℃ 구름많음
  • 강화 22.7℃ 맑음
  • 양평 23.2℃ 맑음
  • 이천 23.8℃ 맑음
  • 인제 19.8℃ 구름많음
  • 홍천 21.1℃ 구름많음
  • 태백 15.5℃ 흐림
  • 정선군 20.3℃ 구름많음
  • 제천 19.1℃ 구름많음
  • 보은 23.2℃ 맑음
  • 천안 23.8℃ 맑음
  • 보령 20.6℃ 맑음
  • 부여 22.8℃ 맑음
  • 금산 23.3℃ 맑음
  • 22.8℃ 맑음
  • 부안 22.8℃ 맑음
  • 임실 22.9℃ 맑음
  • 정읍 24.8℃ 구름많음
  • 남원 21.8℃ 구름많음
  • 장수 21.6℃ 구름조금
  • 고창군 23.6℃ 구름많음
  • 영광군 23.4℃ 구름많음
  • 김해시 24.9℃ 구름조금
  • 순창군 22.8℃ 구름많음
  • 북창원 24.3℃ 구름많음
  • 양산시 23.7℃ 구름조금
  • 보성군 23.9℃ 구름많음
  • 강진군 23.9℃ 구름많음
  • 장흥 24.6℃ 구름많음
  • 해남 22.6℃ 구름많음
  • 고흥 24.1℃ 구름많음
  • 의령군 25.6℃ 구름조금
  • 함양군 24.9℃ 구름조금
  • 광양시 23.6℃ 구름많음
  • 진도군 21.8℃ 구름많음
  • 봉화 19.2℃ 구름많음
  • 영주 20.9℃ 구름많음
  • 문경 22.4℃ 맑음
  • 청송군 22.6℃ 구름조금
  • 영덕 19.5℃ 구름많음
  • 의성 23.6℃ 구름조금
  • 구미 24.7℃ 맑음
  • 영천 23.7℃ 구름조금
  • 경주시 24.1℃ 구름많음
  • 거창 23.7℃ 구름조금
  • 합천 24.9℃ 구름조금
  • 밀양 24.0℃ 구름조금
  • 산청 24.6℃ 구름많음
  • 거제 23.7℃ 구름많음
  • 남해 23.3℃ 구름많음
  • 24.7℃ 구름조금
허위사실 공표 예비후보자 등 고발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허위사실 공표 예비후보자 등 고발

허위 사실 언론사에 제공

허위사실 공표 예비후보자 등 고발


허위 사실 언론사에 제공 


  칠곡군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 상대 예비후보자에 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예비후보자 A씨 외 2명을 대구지방검찰청에 6일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B씨와 함께 상대후보자의 개인사생활에 관한 허위 사실을 언론사에 제공해 공표한 혐의가 있고, C씨는 A씨 및 그 지지자가 참여하는 SNS에 위와 같은 내용을 게재한 혐의가 있다.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는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51조(후보자비방죄)는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를 비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가 40여일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허위·비방 등 선거질서를 과열·혼탁하게 하는 중대선거범죄에 대한 단속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하여는 철저한 조사를 통해 고발조치하는 등 강력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