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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패스 없이 고속도로 통행료 무정차 납부

'번호판 인식' 스마트톨링 시범사업

하이패스 없이 고속도로 통행료 무정차 납부 시범사업 경부선(대왕판교).png

하이패스 없이 고속도로 통행료 무정차 납부 '번호판 인식' 스마트톨링 시범사업 하이패스 없이 고속도로 통행료 무정차 납부 시범사업 경부선(대왕판교)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는 고속도로 운영 효율화를 위해 ‘번호판 인식방식 스마트톨링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스마트톨링 =무선통신(하이패스), 번호판 인식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무정차 통행료 수납시스템 현재 고속도로 통행료는 하이패스 또는 현장수납 방식으로 납부하고 있으나, 현장수납을 위한 가감속과 하이패스와 현장수납 차로 간 차선변경 등으로 교통정체가 발생되는 상황이다. 또한, 하이패스를 이용하지 않는 운전자가 예기치 못한 사정으로 현금 또는 지갑 등을 소지하지 않았을 경우 통행료 납부를 위해서는 요금소 방문 또는 미납고지서 수취 후 납부 등 불편함이 있었다. 국토교통부는 5월 28일부터 1년간 일부 구간에 번호판 인식방식의 무정차 통행료 결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경부선) 대왕판교 / (남해선) 서영암, 강진무위사, 장흥, 보성, 벌교, 고흥, 남순천, 순천만 시범사업 구간에서는 하이패스가 없는 차량도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해 정차 없이 요금소를 통과하면 된다. 하이패스, 현장수납 차로는 현재와 동일하게 운영하면서 시범사업으로 추진된다. 번호판 인식방식 차로를 이용한 차량의 통행료는 신용카드 사전등록 방식과 자진납부 방식 중 선택 납부할 수 있다. 신용카드 사전등록 방식은 한국도로공사 통행료 누리집 또는 통행료 앱에서 차량번호와 신용카드를 사전에 등록하면 요금소 통과 시 등록된 신용카드로 자동 납부할 수 있는 방식이다. 자진납부 방식은 운행일 이후 15일 이내에 한국도로공사 통행료 누리집·앱·콜센터·전국 요금소에서 직접 납부할 수 있는 방식이다. 15일 경과 시에는 미납으로 처리돼, 우편 또는 문자로 고지서가 발송된다.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 본인탑승 여부 확인이 필요한 통행료 감면 대상 차량의 경우 기존 현장수납 차로를 이용하거나, 현재와 같이 감면 단말기로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하면 된다. 국토교통부는 시범사업을 진행하면서 번호판 인식방식 차로 이용이 가능한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김상민 디지털도로팀장은 “시범사업 과정에서 이용고객의 불편사항, 영상처리 안정성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울진·안동 등 신규 국가산단 예타 본격 추진

범정부 추진지원단 회의 관계기관 협조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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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안동 등 신규 국가산단 예타 본격 추진 범정부 추진지원단 회의 관계기관 협조 당부 국토교통부가 울진·안동·고흥 신규 국가산단의 예타절차를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5월 2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신규 국가산업단지 신속 조성을 위한 범정부 추진지원단 6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진현환 1차관이 주재하고, 이상일 용인시장, 이용록 홍성군수, 공영민 고흥군수, 권기창 안동시장, 손병복 울진군수 등 11개 시·도 및 12개 시·군, 기획재정부ㆍ산업통상자원부ㆍ산림청 등 관계부처, 유관기관 관계자 등 약 50여 명이 참석했다. 6차 회의에서는 후보지별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지자체의 건의사항이 논의됐다. 먼저, 2023년 11월 예타면제, 2024년 4월 산업단지계획 승인신청 후 관계기관과 협의 중인 용인은 기존 거주민·기업들에 대한 보상과 이전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거주민 등과 소통을 확대하고, 지자체와 사업시행자가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나머지 14개 산단에 대해서는 기업과의 입주협약, 지자체·사업시행자 간 기본협약 체결 등이 끝난 후보지부터 순차적으로 예타절차를 착수하기로 했다. 지난 3월말 입주협약을 통해 확실한 기업수요를 확보한 고흥과 울진은 예타면제를, 안동은 신속예타 신청을 다음달 6월 중 완료할 예정이다. 그 외 지역 11곳도 하반기 중 순차적으로 예타를 신청하고 모든 후보지가 연내 예타신청을 완료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그간 정부는 범정부 추진지원단을 운영해 관계법령 개정 등 10여건의 제도개선을 추진했고, 합리적인 건의는 적극 반영해 신속하게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사업시행자의 사업 추진여건 개선을 위해 추후 미분양 산업시설용지 발생시, 지자체도 산업시설용지를 매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산업입지법 시행령 개정)할 계획이다. 진현환 차관은 “첨단산업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신규 국가산단을 신속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상황”이라고 하면서, “15개 모든 신규 국가산단이 속도감 있게, 성공적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정부부처와 지자체가 원팀으로 총력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준공 임박 신축아파트 '하자' 특별점검

관계기관 합동 마감공사·시공 품질 집중 점검

준공 임박 신축아파트 '하자' 특별점검 관계기관 합동 마감공사·시공 품질 집중 점검 국토교통부가 5월 22일부터 30일까지 지자체 및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전국 신축아파트 건설현장 중 준공이 임박한 곳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최근 공사비 상승과 건설자재·인력수급 부족 등으로 인해 입주를 앞둔 아파트에서 마감공사 하자 등 부실시공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어, 신축아파트 시공 하자를 최소화하고 시공 품질을 확보하고 입주예정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한다. 점검 대상은 올해 10월까지 향후 6개월 이내 입주가 예정된 171개 단지 중 ①최근 부실시공 사례가 발생한 현장, ②최근 5년간 하자판정건수가 많은 상위 20개 시공사, ③벌점 부과 상위 20개 시공사가 시공하는 20여개 현장을 선정했다. 이번 점검은 국토부, 지자체와 더불어 건축구조 및 품질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시・도 품질점검단과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 국토안전관리원이 함께 실시할 예정이다. 세대 내부 및 복도, 계단실, 지하주차장 등 공용부분에 대해 콘크리트 균열이나 누수 등 구조부의 하자 여부와 실내 인테리어 등 마감공사의 시공 품질 등을 집중 점검한다. 점검 결과 발견된 경미한 하자나 미시공 사례 등은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통보해 입주 전까지 조치될 수 있도록 한다. 시공 과정에서 「건설기술 진흥법」 등 관계법령에 따른 품질・안전관리 의무 위반사실이 적발될 경우, 인허가청(지자체)이 부실벌점 부과,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진행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김헌정 주택정책관은 “최근 신축아파트 입주 전 사전방문 시 공사가 완료되지 않거나, 하자가 다수 발생하여 입주예정자가 피해를 입는 사례가 있다”며 “국토부, 지자체, 하자 관련 전문기관인 국토안전관리원이 합동점검을 실시하여 신축아파트 하자를 최소화하고, 시공 품질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7월 중 시행 예정인 사전방문 제도 개선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향후, 부실시공으로 인한 입주민 피해가 지속 발생하는 경우 이번 점검에서 제외된 단지들에 대해서도 추가 점검을 실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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