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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과수 유통활성화 지원 조례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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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과수 유통활성화 지원 조례안 발의

경북도 과수 유통활성화 지원 조례안 발의 최태림 도의원, 과수 유통활성화와 대외경쟁력 강화 경북도의회 최태림 의원(의성)은 도내에서 생산되는 과수 유통활성화와 대외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경상북도 과수 유통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은 7일 개원한 경상북도의회 제289회 제2차 정례회에서 처리된다. 조례안에서는 과수의 유통활성화·대외경쟁력 강화 및 품질관리 준수 등 유통질서 확립과 통합브랜드 사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경북과수산지유통혁신협의회를 두고 도지사와 시·군 및 도단위 통합마케팅조직, 생산자 단체, 생산농가 각 주체별로 경북과수 유통활성화와 대외경쟁력 강화를 위한 각각의 역할을 제안하고 급변하는 유통환경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통합마케팅조직을 육성하도록 했다. 또한, 통합브랜드의 적용대상은 도에서 생산되는 과수 중 특허청에 상표 등록한 품목에 대하여 적용하고 필요한 경우 도내 유통시설을 이용하는 과수에도 적용하며, 통합브랜드 사용자는 통합마케팅조직 및 참여조직으로 한정하고 사용·승인 신청을 통해 사용하도록 했다. 최태림 의원은 "본 조례안에서는 도내에서 생산되는 과수 유통의 활성화와 대외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항들을 규정했다"며 "경북도 통합브랜드의 사용 및 통합마케팅조직 육성을 통해 도내 생산 과수의 품질과 신뢰를 강화하고, 생산자의 소득 증대와 다양한 소비자의 요구에 부응하여 신뢰를 확보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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