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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사고 예방을 위한 긴급대책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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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사고 예방을 위한 긴급대책회의

화학사고 예방을 위한 긴급대책회의 경북도, 등록기준 미만사업장 관리 강화 경북도는 김현기 행정부지사 주재로 3일 영천시 금호읍사무소에서 유해화학물질 관리 강화를 위한 유관기관 긴급대책회의를 열었다. 국민안전처, 대구지방환경청, 구미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 도 소방본부·환경산림자원국, 영천시, 환경기술인협회 등 유해화학물질 관련 사고대응, 지원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해 폐산 누출사고 수습관련 현안사항과 재발 방지대책 방안을 협의했다. 영천 금호에서 발생한 폐산 누출 사고에서 나타난 문제점인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인허가를 받은 사업장에 비해 유해화학물질 취급량이 소규모인 등록기준 미만사업장(연간 120톤 이하 유독물질 사용)에 대한 관리 강화 방안에 대해 협의했다.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한 제도개선 및 지도점검 강화 등 화학사고 재발방지를 위해 유관기관별 공조체제 등 종합적인 관리대책이 논의됐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김현기 행정부지사는 "최근 일련의 화학사고는 안전 불감증이 가져온 결과로, 특히 늦장 신고로 인해 주민대피가 늦어지고, 사고 피해가 커진다"고 말하고, 각 기관별로 유해화학물질 누출 등 사고예방을 위한 역할 수행에 각고의 노력과 책임 수행을 강조하고, 등록기준 미만사업장 관리강화, 화학사고 발생 시 신속한 신고 홍보 등 화학사고 재발방지를 통한 도민이 안전하게 생활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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