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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도로 위의 응급실’ 구급차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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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영주시, ‘도로 위의 응급실’ 구급차 점검

시민 건강권 확보 ‘앞장’

영주02 구급차.JPG

영주시가 오는 17일까지 안전한 구급차 운용과 응급환자 이송 서비스 향상을 위한 구급차 운용 실태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대상은 의료기관 11대, 보건소 2대 등 관내에서 운용 중인 구급차 총 13대이다.

구급차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응급환자 이송, 응급의료를 위한 혈액 운반, 진단용 검사대상물 및 진료용 장비 등의 운반, 응급의료를 위한 응급의료종사자의 운송 등 정해진 용도로만 사용가능하며 응급환자에게 응급처치를 할 수 있도록 의료장비 및 구급의약품 등을 갖추어야 한다.

점검항목은 해당 법률에 따라 △신고필증 및 이송처치료 요금표 부착 여부 △구급차의 의료장비 및 구급의약품 구비 여부 △응급구조사 등 미탑승 또는 자격대여 의심 건 확인 △운행기록대장‧출동 및 처치 기록지 비치 여부 등을 점검하게 된다.

시는 적발된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 조치하고, 위반사항이 발견된 기관은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 등 후속 조치를 통해 응급 환자를 포함한 시민들의 건강권 확보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김문수 보건사업과장은 “도로 위의 응급실인 구급차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과 관리를 통해 시민들이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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