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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 축산관련 법령 준수 합동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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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부

예천군, 축산관련 법령 준수 합동점검 실시

- 지속가능한 축산업 발전을 위해 축산현장 지도점검

예천01 축산.jpg

 

예천군은 최근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충북 제천시와 단양군 등 인접지역에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관내 25개 양돈장에 대해 축산관련 규정 준수여부에 대한 특별 합동점검을 한다. 

이번 합동점검은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축산 관련기관과 군청 축산과와 환경관리과 직원을 합동점검반으로 구성해 관내 양돈장 축산관련 규정 준수 여부를 엄격하게 점검한다.

적정 사육마릿수 준수 등 축산업 허가사항, 분뇨처리 등 축산환경 관리, 방역시설 구비 등 축산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는 시설·장비 구비와 준수사항의 이행 여부를 꼼꼼히 살필 계획이다.

점검결과 미흡한 농가에 대해서는 관련 법률에 따라 개선명령 혹은 과태료 부과 등 관련규정에 따라 행정처분하고 가벼운 위반사항은 현지에서 시정조치로 보완할 수 있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특히 가축 사육시설 면적에 따른 적정 사육두수 기준 준수와 축산업 허가 등록자, 가축 거래상인 보수교육 이수 등 축산 관련법령 준수사항 이행을 당부하는 홍보물을 제작·배포해 축산농가 지도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예천군 관계자는 “지속가능한 축산업 발전을 위해 적정한 가축 사육밀도 유지와 소독방역시설 운영으로 가축전염병을 차단하고 깨끗한 축산환경을 만들기 위해 농가 스스로가 적극 노력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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