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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 “지난해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접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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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부

봉화군 “지난해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접수하세요”

-지난해 4분기 방역 조치 이행 후 매출 감소한 소상공인·소기업 대상 접수

봉화군이 코로나19에 따른 영업시간 제한 등으로 경영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들에 대해 손실보상 신청접수를 받는다.

이번 소상공인 손실보상은 지난해 10월부터 12월말까지 4분기 동안의 경영 손실이 지원대상이다. 

지난해 4분기 중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 제한 조치 시행 등으로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기업은 지원신청을 할 수 있다.

지원 금액은 개별업체 손실규모에 비례한 맞춤형 보상금 지급을 원칙으로 ‘월별 일평균 손실액×방역조치 이행일수×보정률(90%)’로 계산해 지급된다.

신청은 온라인 통합관리시스템(소상공인손실보상.kr)에 접속해 별도의 서류 없이 본인인증 절차 후 진행되며, 온라인 신청으로 불가능한 대상자는 봉화군청 새마을일자리경제과로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단, 방문 신청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로 운영된다.

봉화군 관계자는 “이번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소기업 사업주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박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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