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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 상반기 예천사랑상품권 부정 유통 일제 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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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부

예천군, 상반기 예천사랑상품권 부정 유통 일제 단속 실시

- 16일부터 31일까지 단속, 적발 시 최대 2천만 원 과태료 부과 -

예천03 상품권단속.jpg

 

예천군은 오늘부터 오는 31일까지 행정안전부 ‘전국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단속 계획’에 따라 예천사랑상품권 부정유통 단속에 나선다.

상품권 발행 확대에 따른 부정유통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단속을 강화하고 가맹점 지도‧감독도 진행 할 계획이며 주요 단속 대상은 실제 매출액 이상의 상품권 수취·환전,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 수수, 상품권 결제 거부 또는 상품권 소지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가맹점주가 타인 명의로 지속적으로 상품권 구매 후 환전하는 경우 등이다.

 이에 군은 합동단속반을 구성해 예천사랑상품권 관리시스템으로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이상거래 탐지시스템’으로 추출한 부정유통 의심 가맹점을 현장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단속된 가맹점에 대해서는 부정유통 경중에 따라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제25조에 의거, 가맹점 등록 취소, 현장계도,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및 부당이득 환수 등 조치할 예정이며 위반 행위 조사를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예천군 관계자는 “예천사랑상품권 발행 확대로 부정유통 가능성이 제기됨에 따라 일제단속을 실시해 올바른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박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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