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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대원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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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대원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구급대원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구급대원 폭행사범 증가 최근 구급대원들이 환자나 보호자들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피해사례가 늘고 있다. 경상북도 소방본부는 최근 3년간 구급대원 폭행사건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최근 3개월 동안 10건의 폭행사건이 발생해 급격한 증가 추세에 있어, 소방본부는 구급대원의 안전을 위해 폭행사범에 대해 소방특별사법경찰관이 직접 수사해 강력하게 대처하겠다는 방침이다. 소방기본법 제50조에는 출동한 구급대원을 폭행 또는 협박해 화재진압·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과할 수 있도록 규정돼있다. 소방본부는 최근 1년 동안 8건의 구급대원 폭행사범을 직접수사․송치해 징역 2건, 벌금 2건의 피의자를 처벌했으며 4건의 폭행사범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도내 소방 특별사법경찰관은 17개 소방서에 76명이 지명되어 있으며 소방기본법,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 공사업법, 위험물 안전관리법,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에서 규정된 범죄에 대해 직접 수사하고 송치하는 업무를 맡고 있다. 소방본부에서는 최근 잇달아 발생하는 구급대원 폭행사범에 대해 사건초기에 소방특별사법경찰관이 신속히 출동하여 피의자를 체포․수사하고 검찰에 송치하도록 각 소방서에 지침을 내렸다. 또한 구급활동 폭행을 막기 위해 구급차량에 CCTV를 설치하고 사건내용을 녹음하는 등 증거확보에 노력하고 있다. 우재봉 소방본부장은 “구급대원들이 도민들을 위해 안전하게 구급활동을 할 수 있도록 구급대원 폭행사범에 대해 소방특별사법경찰이 직접 수사해 엄정하게 대처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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