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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 소상공인 특례보증·이차보전지원사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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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고령군, 소상공인 특례보증·이차보전지원사업 시행

이차보전지원 2.5%에서 3%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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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어온 지역 소상공인을 위한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지원 사업’ 확대에 나선다.

고령군은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지원사업을 위해 올해도 경북신용보증재단에 1억원의 재단출연금을 교부하여 총 10억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시행할 예정이며, 

대출한도는 업체당 최대 2천만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하지만 코로나19의 장기화로 매출의 직격탄을 입은 소상공인을 위해 13일 이후 신규 신청자부터 이차보전 금리를  2.5%에서 3%로 확대하여 이자가 보전됨에 따라 더욱 저금리로 자금을 이용할 수 있다.

이차보전금은 2년간 지원되며 상환방법은 2년 거치 3년 상환 또는 2년 만기 일시상환 중 선택가능하다. 지원대상은 관내에 사업장 및 주민등록주소를 6개월 이상 둔 소상공인이며, 대출금리는 협약 금융기관별 금융체계에 따르게 된다. 

곽용환 고령군수는 “이번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지원 사업의 확대를 통해 코로나19의 장기화로 경영위기를 겪는 소상공인들의 경영난 해소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지역상권 재도약의 발판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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