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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소투표신고 관련 불법행위 특별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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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소투표신고 관련 불법행위 특별조사

의성군·군위군 거소투표 신고자 전수 조사

거소투표신고 관련 불법행위 특별조사


의성군·군위군 거소투표 신고자 전수 조사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_전경555.jpg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26일 거소투표와 관련 사위의 방법으로 거소투표신고인명부에 오르게 한 혐의로 고발한 건과 관련해 군위군 거소투표 신고자 246명, 의성군 962명 전원에 대해서 전수 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사위등재·허위날인은 사위투표로 이어질 수 있어 선거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중대범죄라는 인식으로 선거일을 3일 앞둔 시점에서 도 광역조사팀과 공정선거지원단 등 단속인력을 총동원하여 철저하고 신속하게 재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특별조사로 사위투표·대리투표가 확인된 투표지의 경우 해당 선관위 개표소에서 모두 무효처리할 예정이다.

  「공직선거법」제247조(사위등재·허위날인죄)제1항에는 사위(詐僞)의 방법으로 선거인명부(거소투표신고인명부를 포함)에 오르게 한 자, 거짓으로 거소투표신고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고, 같은 법 제248조(사위투표죄)에는 ‘사위의 방법으로 투표하거나 하게 하거나 또는 투표를 하려고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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