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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자영업자, 아프면 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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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직장인·자영업자, 아프면 쉴 수 있다

상병수당 시범사업 본격 시작

직장인·자영업자, 아프면 쉴 수 있다


상병수당 시범사업 본격 시작


  보건복지부는 아픈 근로자들의 쉼과 소득 보장을 위한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 전남 순천시 등 6개 지역에서 7월 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상병수당이란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 없는 부상·질병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하는 제도이다.

  상병수당은 부상·질병으로 인한 소득 상실 및 빈곤의 위험에 대응하며, 근로자의 건강권을 증진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사회안전망이다.

  또한, 상병수당 제도가 안착되어 있다면 주기적인 감염병 상황에서 이 제도를 유연하게 활용해 직장을 통한 감염병의 확산을 차단할 수 있다. 

  이번 상병수당 시범사업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로,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체계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오랜 과제로 남아있던 상병수당을 도입하기 위한 첫걸음이라는 데 의의가 있다. 

  1단계 시범사업은 2022년 7월 4일부터 1년간 시행되며, 지난 4월 공모를 통해 선정된 6개 지역에 상병 요건을 달리하는 3개 사업모형을 적용한다. 

  이는 다양한 모형별로 대상자의 규모, 평균 지원기간, 소요 재정 등 정책효과를 비교·분석하고, 원활한 사회적 논의를 위한 실증 근거 및 사례를 축적하기 위함이다.

  시범사업 (모형1)은 경기 부천시와 경북 포항시, (모형2)는 서울 종로구와 충남 천안시, (모형3)은 경남 창원시와 전남 순천시에 각각 운영한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사업을 운영하며, 해당 지역의 지방자치단체가 협조·지원한다. 

  부상·질병의 범위는 일을 하지 못할 정도로 아프다면 부상·질병의 유형 또는 진단명 제한 없이 상병수당 신청 가능하며, 구체적 요건은 모형별로 상이하다. 

  근로의 중단은 부상·질병으로 인해 실제로 일을 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 상병수당 지급 → 사업주, 소득지급처 등의 확인이 필요하다. 

  상병수당 시범사업 지원 대상 및 수급요건, 신청 절차 등 세부적인 운영방안으로는 상병수당 지원 대상은 시범사업 지역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 중 만 15세 이상부터 만 65세 미만의 취업자이다.

  외국인은 대한민국 국민과 한 가구를 이루고 있거나, 난민인 경우에 한해 지원된다.

  임금근로자뿐 아니라 자영업자 또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예술인, 보험설계사, 신용카드회원모집인, 학습지교사, 택배기사, 건설기계조종사 등 특수고용직 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일용근로자와 같은 비전형 근로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또는 고용보험 가입자는 직전 1개월간 각 보험 가입자격을 유지해야 하며, 자영업자는 직전 3개월 동안 사업자등록을 유지하고 전월 매출이 191만 원이상이면 지원 대상으로 인정된다. 

  다만, 건강보험공단 지사에서 지정한 ‘협력사업장’ 근로자의 경우, 시범사업 지역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거주지와 무관하게 연령 및 취업자 기준 등을 충족하면 상병수당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고용보험 실업급여·출산전후휴가급여·육아휴직급여, 산재보험 휴업급여 또는 상병보상연금,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긴급복지 생계지원 등을 받는 사람이나 공무원·교직원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상병수당은 업무와 관련 없는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일정 기간 이상 근로가 어려울 때 지원하며, 부상·질병의 유형 또는 진단명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다만, 제도의 취지와 지속가능성을 고려하여 미용 목적의 성형과 같이 질병 치료에 필수적이지 않은 진료, 단순한 증상만을 호소하는 경우, 출산 관련 진료로 합병증 등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출산한 취업자는 고용보험 출산전후휴가급여,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등 신청·수급이 가능하다.

  구체적인 부상·질병의 범위 및 요건은 3개의 사업모형에 따라 달리 적용되며, 요건을 충족하는 대상자에게는 급여 지급기간 동안 하루에 2022년 최저임금의 60%인 4만 3,960원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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