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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인이었던 형수를 성폭행한 쌍둥이 시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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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인이었던 형수를 성폭행한 쌍둥이 시동생

피의자 혐의 부인, 되레 피해자 협박

애인이었던 형수를 성폭행한 쌍둥이 시동생


피의자 혐의 부인, 되레 피해자 협박 


  자신의 형수를 지난 6년간 수차례 강간하고 수십차례 추행한 엽기적인 사건이 발생해 화제다.

  지난 2016년 3월 초 피의자 A는(현재 41세) 자신이 주거 공간으로 활용하던 경북 상주시 소재 컨테이너 박스 안에서, 당시 교제 중이던 B가(현재 32세) 지나친 집착을 이유로 A에게 이별을 통보하자 격분하며 B를 성폭행했다는 것. A와 B는 B가 A의 쌍둥이 형과 결혼하기 전 약 한 달간 교제한 사이다. 

  B가 A의 쌍둥이 형과 결혼하고 2016년 6월 1일 A의 형과 혼인신고 후에도 A는 지속적으로 B를 쫓아다니며 스토킹 행위를 계속해 왔다. 

  그러던 2019년 12월 30일 A는 당시 B와 자신의 형이 거주하는 집의 자녀들 놀이 방에서 B를 강간 했다는 주장이다.

  이는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으로 이후 A는 지난 3월까지 B에게 유사 강간을 포함해 총 6회의 강간, 총 10회의 강제추행을 범했다. 심지어 B의 자녀가 성폭행 현장을 직접 목격한 충격적인 일도 있는데, 당시 A는 이러한 사실을 전혀 신경 쓰지 않고 B를 계속해서 성폭행했다는 것.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B는 피의자인 A를 수사기관에 신고했으나 A는 혐의를 부인하고, 오히려 B의 친모에게 “서로 좋아하는 마음에서 한 것이니 강간이 아니고, 나를 고소하다니 이러한 사실을 지역 사회에 알리겠다”며 피해자와 그 가족을 협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인 B가 경찰에 신고하기 전 A에게 피해 사실을 따지자 A는 범행 일체를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사과한 사실이 있으나 실제 고소가 진행되자 A는 혐의를 부인했다.

  이번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법무법인 리버티 김지진 대표변호사는 “쌍둥이 형과 결혼하기 전에 잠시 만난 적이 있는 형수를 시동생이 결혼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스토킹하며, 강간하고 추행까지한 충격적인 사건이라며, 범행의 중대성 등을 고려할 때 구속수사가 불가피하여 수사기관에 이를 강력하게 요청할 예정”이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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